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긴 하나, 당해법인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거래처의 실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당해법인과 거래처 간의 거래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긴 하나, 당해법인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거래처의 실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당해법인과 거래처 간의 거래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15,590원의 부과처분은 ① OOO수산주식회사(이하 “OOO수산”이라 한다) 또는 이OO이 고구마 전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OOOOOOO과 이 건 외에 도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③ OOOOOOOOO OOOOO, OOO에게 약속어음(OO: OOOOOOOO, 금액: 96,000,000원, 발행일 자: 2005.10.7., 지급일자: 2006.9.30.)을 교부한 사유가 전분을 매입하 기 위 한 것 때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제주세무서장이 2008.10.23.부터 2008.12.5.까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성한 자료상 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OO의 실제 사업자는 이OO이고, 사업장은 2002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사실상 방치한 상태에 있다. (나) 명의상 사업자인 이OO는 “2001년까지는 본인의 관리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2년 이후 부터는 중단하였고, OOOOO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신고는 이OO이 실제 운영하는 OOO수산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OOO수산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좌OO이나 위 세무조사 당시에는 부도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OOOOO의 명의상 사업자 이OO는 OOO수산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OO이 임의로 형식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수산의 직원인 김OO은 “OOO수산이 OOOOO와 전분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 한 대금의 수수는 이OO만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OO과 공동사업자(이OO 지분: 2/3)인 강OO(OO: OOOOO)은 OOOOO와 전분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한 대금을 수수한 기억은 달리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어음의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동 어음 앞면에는 어음번호(자가02470600), 발행일(2005.10.7.), 지급기일(2006.9.30.), 발행인(삼부물산)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명의가 ① OOOOO(OOOO OOO), ② 성명미상자(다만, 날인된 인감이 이OOO-OOOO-으로 보임), ③ 김OO인 총 3개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다.
(3) 위의 배서인 중 김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OO이 쟁점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였다.
(4) OOOO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2006.10.2. 96,000,000원이 결제되었는데, 적요란에는 쟁점어음의 번호와 동일한 OOOOOOOOOO이 인쇄되어 있으며, 그 밖에 OOOO은 2006.1.25. OOOOO 명의 OO OO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로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 액인 9,6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공소장(사건번호: 2009년 형제1999호)에 의하면 이OO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공소를 제기하며 이OO이 OOOO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분을 거래한 내역은 범죄일람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6)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삼부물산이 2005년 제1기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 OOOOO과 거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인 쟁점어음의 배서면에는 OOOOO(OOOO: OOO), OOOOO O OOOOOO OO OOO OOO이 배서를 하였고, 약속어음 지급일(2006.9.30.) 직후인 2006.10.2. 김OO이 약속어음금 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는 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이OO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OOOOOO OOOO 사이의 거래 부분을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① OOOOO OOOOOOOOO에게 쟁 점 어음을 교부한 사유가 전분을 매입하기 위한 때문인지 여부, ② O OOOOOO OOO이 고구마의 전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OOOOOOOOO과 이 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