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차환하여 인수한 전환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 손금산입한 평가감액 손실은 손금부인하고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이자율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차환하여 인수한 전환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 손금산입한 평가감액 손실은 손금부인하고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이자율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OO는 2004년 경 가입자수가 11만명에 이르는 무선데이터 시장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회사로 통신업종의 경우 사업환경이 변화하거나 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주식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는 성격이 있으며, OOOOO의 영업손실이 2002년 72억원, 2003년 56억원에 달하였음에도 2003년초 주식 장외거래가격이 주당 7,000원에서 9,000원에 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투자가치가 충분하였는바, OOOO은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계열사인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금을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전환권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OOOOO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OOOO의 지분율을 포함하여 전체 50.7%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있었다. OOOO이 2005.5.10. OOO에 주당 280원에 양도하였지만 이는 계속적인 영업손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고 2004.12.31.현재 OOOOO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4,315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면 주식가치가 액면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OOO에 구조조정을 맡겨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투자수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만 대손금을 손금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식상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O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OOOOO 주식을 일부 보유하여 청구법인과 OOO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OOOOO에 대한 경영권이 OOO에 넘어간 상태이고 공정거래법상으로 계열분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OOOOO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은 경제적으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일반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여와 차이가 있다.
(3) 2004년 하반기 OOOO은 OOOOO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OOOOO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M&A 또는 보유주식 매각 등을 위하여 컨설팅회사이자 구조조정회사인 OOO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OOOO은 2005.5.4. OOOOO 주식 49.9%를 OOO에 매각하고 OOOOO를 계열 분리하였는바, OOOO과 OOO와의 주식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양도의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구조조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대여금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법인이 OOOOO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계약서에 의하여 전환사채로 전환한 점에서 일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전환사채 취득과 차이가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취득당시 OOOOO의 순자산가치만 4,315원에 달하고 있어 영업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면 주식가치가 5,000원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질적으로 계열 분리된 회사에 대한 전환사채 취득인 점, 제3자와의 구조조정계약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차환당시 OOOO이 청구법인과 OOOOO에 각 33.3% 및 8.3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2004.8.12. OOOOO에 대여한 90억원은 당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05.7.4. 특수관계자인 OOOO이 OOOOO 지분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구조조정계약”에 따라 대여금이 전환사채 형태로 차환된 것일 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수출입업 및 위탁매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업은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OOOOO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314억2,000만원이 발생한 부실기업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여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2개월 전인 2005.5.10. 특수관계자인 OOOO이 OOOOO의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72,686주(지분율 49.9%)를 주당 280원에 미달한 3억원에 OOO에 매각한 바 있어 전환권 행사가격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발행된 전환사채는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OOOOO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감액손실(1년차 20% 1,866,400천원, 2년차 60% 5,599,200천원, 3년차 20% 1,866,400원 손금불산입 유보 후 2008년 매각을 통해 유보처분한 9,332,000천원을 손금산입)로 처리하여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0”원으로 감액한 사실에 비추어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8.3.14. 전환사채를 OOOOO의 대주주들에게 260,969천원에 매각하면서 손금산입한 평가감액 손실 93억3,200만원을 법인세 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73조【원천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⑤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신고하였고, 구조조정 계약에 따라 대여금이 전환사채 형태로 전환된 것일 뿐 실질은 동일하며, 금전대여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OOOOO는 2001~2004년 누적 영업손실이 314억 1,200만원(<표1 참조>)이 발생한 부실기업으로 투자가치가 없다. 또한, 2005.5.10.(전환사채 인수 2달 전)에 주식 1,072,686주(49.99%)를 주당 280원에 미달한 3억원에 매각한 바 있어 전환권 행사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발행된 전환사채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전환사채를 모두 감액손실로 처리하여 장부가치를 “0”원으로 한 사실로 보더라도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환사채의 평가감액 손실 93억3,200만원은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2. 전환사채 이자소득 익금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전환사채 표면이자율 3%만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다가 2008.3.14. 만기 전에 중도 매각하면서 이자소득을 계상하지 아니한바, 매각일에 속하는 2008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할 만기보장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 1,694,362원(연 복리 9%로 계산)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위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전환사채 평가감액 손실액 93억3,200만원을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이자소득 1,694,516,362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2011.2.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3,644,34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5.10.자 OOOO과 OOO 간에 작성한 OOOOO 주식매매계약서, 2005년4월 OOO가 작성한 OOOOO 컨설팅 프로젝트관련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2008.3.14.자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OO는 국내 무선데이터시장의 점유율(<표4> 참조)이 70%에 이르고 2003년 영업손실이 56억원에 달하였음에도 장외거래가격이 7,000원에서 9,000원에 거래(2003.2.4.~2003.3.10. 장외거래가격 조회표 첨부), 2004.12.31. 현재 주당 순자산가치가 4,315원에 달하는 등 전환사채로서의 기능 및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었다. (나) 전환사채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OOOO 계열사에서 계열분리되어 경영권이 OOO에 넘어간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와 차이가 있고, 주식양도의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조조정계약서에 의거 제3자 간의 협약에 따라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 자금지원 목적의 전환사채 취득과 차이가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OO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OOOOO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업과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전환한 것인데 이는 대주주의 소유인 OOOOO 주식 양수도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부실기업의 정리에 불과하여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전환사채의 투자가치가 있었다면 구태여 첫해(2005사업연도)부터 전환사채 평가감액 손실을 계상할 필요가 없음에도 평가감액 손실을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0”원으로 한 점, 전환사채 전환(2개월) 전에 대주주의 OOOOO 주식 거래가액이 주당 28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형식․절차만 전환사채 전환 및 매각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환사채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이자율과 관련된 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