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장거래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734 선고일 2011.11.04

거래처조사에서 실제 판매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인감으로 발행된 점, 청구법인이 일부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입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후에 2010.9.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세액 0원)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공급대가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로 OOO로부터 OOO 합자회사가 제조한 OOO 및 기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청구법인이 필수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매가격이 시중의 가격에 비하여 유리하여 매입하게 된 것이나, 당해 의약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2006년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으로 보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거래에 대한 과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설사, 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는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 조OOO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업자들에게도 OOO의 명의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날인된 도장도 위조된 OOO의 인감도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사본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증빙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와 첫 거래시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의 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장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도장을 비교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정상거래이고 적어도 위장거래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2008.4.21.)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6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액 OOO만원 전액이 자료상 행위 적출금액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대표이사 조OOO 및 법인설립 당시 이사로 등재된 이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법인을 설립한 직후에 단 1회의 OOO만원에 상당한 의약품을 외상매입한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대금을 미납하여 독촉을 받고 있으며, 실제 행위자 안OOO은 OOO의 인감을 임의로 조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며 정상매입으로 주장하나, OOO는 일체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OOO의 위조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5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OOO에서 방OOO로 변경된 이후에 김OOO의 가공 매입․매출내역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1999.10.29. 개업한 후 2007.10.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김OOO이 실제 경영자이며, 김OOO에 대한 전말서 내용과 같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적출실적은 매출분 신고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 매입분 신고금액 OOO만원 중 OOO이다. (라) 전 대표이사 김OOO의 전말서(2008.4.24.)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등 27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는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별원장(외상매입금계정) 기장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12.29. OOO에게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상품재고 수불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인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자료상조사에서 OOO의 대표이사 등은 OOO가 실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조된 인감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 상에는 매입한 품목이 OOO 외 1로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상품재고 수불현황 상에는 OOO 종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이 2006년 제2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에 일부의 가공거래를 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라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입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후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