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당초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고 상품재고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중국산 매입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 등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고 상품재고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중국산 매입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 등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9,631,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식적인 수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매입하거나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12.18.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목록(107,840,500원), 보관중이라는 물품상자 사진, 중국 현지의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09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은 30,870,000원, 2010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은 0원이라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주식회사 ○○○물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고 상품재고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중국에서 매입한 물품 중 2010.12.18. 현재 107,840,500원의 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이 30,870,000원, 2010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나타나며, 중국산 물품의 매입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29,631,000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