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만 다른 유사한 아파트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분양가, 기준시가 및 조망권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만 다른 유사한 아파트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분양가, 기준시가 및 조망권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최초분양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달라서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의 아파트로서 층만 다른 점에서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고,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분양가, 기준시가 및 조망권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자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