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토지 경작가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으로 사업자등록한 기간 중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여 화훼농사를 짓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는 착오로 인하여 기간을 앞당겨 작성(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14-15년 후 폐농하였는데 착오로 인하여 폐농일을 4-5년 후로 기재)한 것이며,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1990.12.21.부터 2001.8.31.(주식회사 ◇◇건설에게 임대하기 이전일)까지 10년 8개월이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종전토지 토지수용확인서, 토지 취득대금 지급 영수증 및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 ◇◇건설)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임대 계약서(ooo 외 2인), 공탁금 청구서, 사실확인서, 경작당시에 촬영 하였다는 현장사진 6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75.6.20.부터 1994.11.1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 -1 ●●꽃상가 3층(8호)에서 꽃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1995.3. 10. 스타유선방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년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총수입금액을 각각 37,440천원과 45,900천원으로 한 사실, 2001.9.12.부터 2006.2.28.까지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2006.3.31.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8호 서울 중구 **동 49-1 ●●꽃상가 3층 도매/생화 1975.06.20 1994.11.10
• 경기 고양 덕양 ** ##-1 외 부동산임대 2001.09.21 2006.03.31
• 경기 고양 덕양 ###-1 부동산임대 2006.12.16 △△△ 경기 파주 @@@-1 서비스/유선방송 1995.03.10 1998.02.28 ∇∇빌딩 인천 남동 **동###-2 부동산임대 1998.05.30 (다)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1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4-5년 뒤에 폐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1995.3.10. 유선방송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바 있으므로 폐농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현장사진 6매를 제시하나, 촬영일자가 2매는 나타나지 아니 하고 4매는 1987.8.22., 1989.10.9., 1987.8.22., 1999.6.18. 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5.6.20. ●●꽃상가 8호를 개업하여서 1994.11.10. 폐업한 점, 1995.3.10.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년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각각 37,440천원, 45,900천원으로 한 점, 2001.9.12.부터 2006.2.28.까지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3. 31.부터 양도일까지 ooo 등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1.5.29.부터 ●●꽃상가 폐업일(1994.11.10,) 또는 유선 방송사업 개업일의 전일(1995.3.10.)까지 4-5년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이 기간에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수용일은 1990.3.26.이나 청구인이 대토 농지인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은 1990.10.31.(1990.9.30.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영수증과 1990.10.23. 1억7,500만원, 1990.10.31. 500만원 합계 1억8,000만원의 잔금을 지급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이며,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기 시작한 2001년 9월 직전까지 자경한 기간만도 11년에 달하므로 종전토지의 경작기간과 쟁점토지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0.11.3. 작성 된 토지 수용확인서 (보상금 4억1,900만원), 1990.11.29. 작성된 토지수용확인서(보상금 2,100만원: 지방세 감면용), 1992.11.27. 작성된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확인 원(보상액 12억7,909만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있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 일은 1991.5.6.이고 매매대금은 9,699만원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1.5.6. 매매를 원인으로 1991.5.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는 등기상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가)와 같은 내용의 실제 계약서는 분실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0.10.31.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에서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토 이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경기도 성남시 oo동 ***-1 외 11필지)의 경우 면적이 17,142㎡이지만 1991.5.29.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에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9,685㎡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종전토지의 수용일은 1990.3.26.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1.5.29.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 부터 종전토지의 양도일까지 1년을 경과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종전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토지의 경작기간과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