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하차장을 신고하였거나, 청구인이 구본신으로부터 임대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구본신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하차장을 신고하였거나, 청구인이 구본신으로부터 임대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구본신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12.30. 단서신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OOO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0.12.28. 한국전력공사 OOO장에 조회한바, 2002.8.24.부터 2006.4.24.까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OOO(도소매, 무역)의 사업장은 개업일(2000.8.21.)부터 폐업일(2009.6.30.)까지 경기도 OOO이었고, 별도로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이 2004.2.5.부터 2007.1.31.까지 쟁점토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2007.2.1.부터 2008.5.13.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주소지에서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라) 2006.12.30.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2007.1.1. 이후로는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하치장 및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시흥지사장이 2008.5.9.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에는 쟁점토지에 철골조천막 335㎡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OOO의 직원이었던 김OOO가 2010.11.25.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장주인 구OOO이 이사를 오기 전까지 제 공장의 물건을 1년 동안 적재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조차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OOO이 2010.11.25.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본인은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OOO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공장을 창고로 사용(물건을 적재)하고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OOO이 언제부터 경기도OOO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의하면, 구OOO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2.5.과 2007.2.1.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이 2003.2.24.부터 2004.2.4.까지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증빙,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및 임대료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흥시장이 2003년∼2007년 과세연도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점, OOO이 2003.2.24.부터 2004.2.4.까지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젓가락 공장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구OOO이 2004.2.5.부터 2007.1.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한국전력 OOO장이 2002.8.4.부터 2006.4.2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및 2007.1.1. 이후로는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