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 공부상 사용용도(고시원)와는 다르게 독립된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전세・월세・관리비를 받고 각 실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쟁점사업장이 공부상 사용용도(고시원)와는 다르게 독립된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전세・월세・관리비를 받고 각 실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ㆍ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환급신고(<표1>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대하여 실제사용용도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2011년 2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10. ○○○ 3필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 지하1층~지상2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고, 약 19㎡(약5평)의 원룸 15개(3~5층 각 4개, 6층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룸에는 욕실·싱크대·인덕스(전기레인지)·냉장고·에어컨·침대·옷장 등을 임대기본사항으로 갖추어 조사일 현재 95%가량 임차인이 입주한 상황이라고 나타나 있다.
○○○
(2) 통상의 고시원이 소액의 보증금과 월단위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인 것과 달리, 쟁점사업장은 최고 60,000천원(최소 5,000천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특약사항: 인터넷, 유선,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는 월 50,000원이며, 전기·가스요금은 사용한만큼 임차인이 부담)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에게 쟁점사업장 입주자의 확정일자 신청내역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의 회신내역 및 이들의 임대보증금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취사시설 등 주택으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대·분양을 쉽게하기 위함이며, 실질 임대내용에 있어서는 입주자 전원이 숙박만 하고 식사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해결(간혹 식사를 못한 경우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인덕션 시설을 갖춘 것임) 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아울러, 처분청의 과세근거중 하나인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은 입주자가 실제 주거하고 있어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를 신청한 것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일 뿐,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기재된 것도 부동산중개업소의 양식에 의한 것으로 임차인들이 주거용 임대건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사업장의 실별 면적이 책상 등을 배치하고 나면 겨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여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고시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설비를 완비하여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2010.11.3)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2010.12.23)를 발급받았다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사용가능하도록 각 실별로 욕실·싱크대·인덕션(전기레인지)·냉장고·에어컨 등을 임대기본사항으로 갖추고 있어 공부상 사용용도(고시원)와는 다르게 주거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되었고, 입주자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규모가 통상의 고시원의 보증금 규모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보이는 점,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전세·월세·관리비를 받고 있고 각 실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입주자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임대주택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