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물변제 합의에 의하여 미수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때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716 선고일 2013.05.03

04년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04년이나 그 이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주식회사 OOO공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을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478-11에서 ‘납골당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공원(2000.5.23. 설립된 법인으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김OOO이며, 이하 “OOO공원”이라 한다)이 납골당 설치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2001년 2월부터 OOO공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금 내지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공원의 사업부진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2004.11.11. OOO공원과 대물변제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만원 및 이익금 중 2004.9.30.까지 지급된 금액 OOO만원을 제외한 총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OOO만원에 대하여 OOO공원이 설치공사중인 총 OOO만원에 해당하는 안치단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일부는 납골안치단으로 대물변제를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기도 하면서 투자원리금을 회수하던 중, 쟁점합의서가 작성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서도 안치단이 판매되지 아니하자, 2006.6.5. 쟁점합의서 특약사항에 의하여 안치단의 판매와 관계없이 투자원리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 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공원으로부터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OOO을,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OOO 합계 OOO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년 10월경 OOO공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받은 금액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금액 중 OOO만원(2005년 OOO만원, 2006년 OOO만원이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OOO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이나 그 귀속시기가 2004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11.11. OOO공원의 대표자 김OOO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만원 및 이익금 중 2004.9.30.까지 지급된 금액 OOO만원을 제외한 총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OOO만원에 대하여 OOO공원이 설치공사중인 총 OOO만원에 해당하는 안치단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그 때까지의 미수원리금을 새로운 채권(대물변제 채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채권에 포함된 미수이자 및 지연이자 OOO만원의 소득 귀속시기는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 중 OOO만원은 미수원리금이 채권전환된 새로운 채권의 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에 포함된 쟁점①금액은 회수시 이자가 아니라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 중 위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채권 OOO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OOO만원(쟁점②금액)은 이자로 볼 수 있으나, 그 귀속시기가 2004년이므로 부과제 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원 금이 아니라 이자로 보아야 하고, 쟁점②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2004.11.11. OOO공원의 대표자 김OOO과 체결한 쟁점합의서는 2006.6.5.자로 파기되었고, 결국 원금과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합의서상의 채권액 OOO만원 전액을 새로운 채권의 원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합의서상 미수이자 OOO만원은 그 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회수된 날(합의서 작성일 이후)을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2005년과 2006년에 회수된 쟁점①금액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회수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인

쟁점

② 금액은 그 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발생한 이자보 다 나중에 회수된 것으로 보면, 그 회수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회수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고, 쟁점②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공원은 납골당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5.23. 설립된 법인으로 최대주주(49%)인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공원은 2001.11.1. OOO시장에게 OOO동 478-11에 유골을 안치시킬 수 있는 OOO공원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여 2001.11.21. OOO시장의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2004.10.1. 봉안기수 19,420기, 면적 6,244.59㎡로 확장하여 시설변경 신고를 하였고, 2004.11.30.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공원은 납골당 설치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약 300명의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청구인은 OOO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청구인의 투자이익금은 장기간에 걸친 양자간의 합의조정에 따라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수령한 쟁점 금액 OOO만원(2005년 OOO만원, 2006년 OOO만원)을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공원(갑)과 청구인(을)이 2004.11.11.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합의서에는 당초 투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투자이익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 (전문) “갑”은 “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OOO 및 이익금 중 2004.9.30.까지 지급한 금액OOO을 제외한 총금액과 지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OOO에 대해 총 OOO원의 안치단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며,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제1조) “갑”은 2004.9.30. 현재 채무액OOO에 대해 일금 OOO원에 해당하는 안치단(소비자가격으로 환산)을 “을”에게 대물변제한다. (다) (제6조)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한 안치단의 판매금에 대해 “갑”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만약 “갑”이 “을”의 안치단을 판매하고 “을”에게 판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에게 판매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제7조) “을”이 안치단을 판매함에 있어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갑”이 판매하는 가격을 무시하고 저가로 판매하거나 난매를 할 경우 “갑”은 안치를 제한할 수 있다. (마) (제8조) “갑” “을”은 본 계약 체결후 “갑”의 채무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을”은 “갑”의 회사가 OOO투자신탁에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본 합의서 내용의 대물변제, 안치단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바) (특약사항) (가) 안치단 대물변제후 1년 경과후에도 미 판매시는 잔여 안치단에 대해 “갑”은 “을”에게 판매와 관계없이 일시불로 지급한다. (나) 대물변제받은 안치단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시에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합의서는 무효로 간주하며,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공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 O OO OO

(6) 조사청이 2010.8.10. OOO공원의 대표자 김OOO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11.11. OOO공원과 청구인 사이에 투자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건부 형태의 대물변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안치단의 대물변제 이후 1년이 지나서도 도소매가 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계약을 2006.6.5. 파기하고 동 일자부터 자체적으로 현금을 조달하여 2005~2007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분할상환하였다. (나) 청구인과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내용에는 투자이익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익금을 매월 얼마씩 분할하여 다음 달 몇일자에 지급하겠다는 사정약정은 없었다. (다) 당초에는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으나 분양이 지체되면서 OOO공원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투자자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2007년에야 모두 정산하게 되었다.

(7) 조사청은 쟁점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공원에 투자한 금액을 OOO만원으로 보는 한편, 김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합의서가 2006.6.5.자로 파기되어 합의서 작성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받은 OOO만원(2003년 OOO만원, 2004년 OOO만원)은 전액 이자소득으로 보았고,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받은 금액 중 2005년과 2006년에 받은 쟁점금액 OOO만원(2005년 OOO만원, 2006년 OOO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새로운 채권에 포함된 미수이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회수시기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의 최초약정일부터 채권전환합의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채권전환합의일 이후에 회수된 금액은 미수이자가 아니라 새로운 채권의 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1254, 2010.4.29.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공원의 대표자 김OOO은 2004.11.11.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투자원금과 2004.9.30.까지 지급하지 못한 이익금(미수이자 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OOO만원’을 새로운 채권(대물변제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합의서상 채권에 포함된 미수이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적어도 합의서 작성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회수된 미수이자는 새로운 채권의 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①금액은 실제 회수일 현재 이자가 아니라 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김OOO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합의서가 2006.6.5.자로 파기되어 합의서의 내용대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합의서상의 합의내용이 합의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합의서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조사시 제출한 자료로 이 건 과세처분의 유일한 근거자료인 점, 동 합의서가 파기되었다는 의미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그 변제방법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뿐, 동 합의서상의 모든 합의내용이 합의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변제방법 변경일 이후에 회수된 쟁점①금액을 대물변제 채권의 원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인 쟁점②금액은 그 발생시기가 2004년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 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쟁점②금액은 그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받은 날도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취지상 원금이 모두 회수된 2006년에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