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지 않고 전대료를 받은 것은 수입금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708 선고일 2011.11.17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지점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전대료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전차한 입점자의 책임하에 구매 및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대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 개업하여 OOO 및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61개소의 지하철 매장(이하 “임대차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임대차매장을 직영한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임대차매장을 운영하는 제3자(이하 “입점자”라 한다)에게 전대하였고, 그에 따른 전대료 OOO원을 입점자들로부터 수수하였는데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1.2.15. 청구 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로 유출된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를 소득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임대차조건에 따라 각 임대차매장을 지점으로 등기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점)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운영한 것이고, 처분청에서 전대료 수입이라고 판단한 자금흐름은 과세대상이 아닌 동일한 법인내 본․지점 간의 단순한 자금이동일 뿐이며, 다른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일부 매장 역시 청구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처분이고, 법인에 귀속된 법적효과는 실질이 의심스럽다 하여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두26629, 2009.4.9., 참조)이므로, 처분청에서 임대차매장을 전대하여 운영하거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각 매장을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점자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된 매장은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입점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15개 매장을 전차한 김OOO을 포함한 입점자들은 매출액의 일정비율(10~15%)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매월 매장별로 OOO원의 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각 매장의 입점자로부터 지점계좌로 송금받아 납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입점자들에게 전대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한 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8.7.31. OOO 등 17개 역내 29개소의 임대차매장을, 2008.12.1. OOO역 2개소의 임대차매장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9.12. OOO로부터 OOO 등 21개 역내 30개소의 임대차매장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체 61개소의 임대차매장을 임차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임대차매장을 직영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표1〉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임대수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부 지점에서 전대료로 계상한 금액으로 나타남)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임대차매장을 운영하는 제3자(입점자)에게 전대하였고, 2009사업연도 중 아래 〈표2〉와 같이 전대료 수입금액 OOO원을 입점자들로부터 수수하였는데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2009년 임대차매장별 전대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2)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통보내용에 의하면, (가) OOO역 구내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매장은 당초 OOO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 등을 계기로 OOO 역사에 월드컵 홍보전시 판매관을 제작․설치하여 OOO에 임대한 것을 OOO가 당시 월드컵 휘장 사용권을 가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계약기간(2001.5.25.~2002.12.31.)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차매장을 명도하지 않은 채 서울 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와 법정소송을 하였고, 2005.11.28.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OOO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아 2007.7.30.(OOO) 및 2007.12.31.(OOO)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매장을 명도 하지 않음에 따라 OOO와 법정분쟁을 벌인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청구법인의 임대차매장 운영실태를 보면, OOO점 등 2개 매장은 OOO로부터 위탁운영을 승인받아 주식회사 OOO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9개 매장은 제3자(입점자)에게 전대하고 OOO로부터 임차한 금액보다 평균 2.7배에 이르는 전대료를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사례를 들면, 김OOO은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임차한 15개 매장을 전차하여 이 중 도시철도공사 매장인 OOO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대료로 월 OOO원을 청구법인에 납부하고 있고, 제3자에게 전전대한 나머지 13개 매장에서는 매월 OOO에서 OOO까지 전전대료를 받아 이 중 일부인 OOO원은 자신의 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전대료로 납부하고 있음이 나타남〕, (다) 청구법인은 전대 또는 전전대의 형태로 임대차매장을 전차하여 실질적으로 상품 매입, 매출 등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입점자가 별도로 있는데도, OOO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전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61개의 임대차매장 중 55개의 임대차매장을 청구법인의 지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일한 역사내의 수개의 매장을 동일인이 운영하거나 입점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OOO를 운영하는 류OOO가 전차․전전차한 OOO역 1호점과 3호점, OOO점, OOO점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본점과 각 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지점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각 매장의 입점자로부터 청구법인의 지점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지점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각 지점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 전대료 수입 신고누락에 따른 사외유출금액 4,457,724천원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자금관리 이사인 전OOO의 배우자 정OO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OOO(주주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주주 및 청구법인 회장), 백OOO(주주 및 청구법인 감사)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가거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동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법원의 강 제조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으로 매장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명시한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임대차매장을 직영한 것이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수수료매장과 동일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임대차매장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차매장을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점자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된 매장은 지점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15개 매장을 전차한 김OOO을 포함한 입점자들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전대료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매월 매장별로 400만원~2,000만원의 전대료를 납부하여 상기〈표2〉같이 2009년도 중 6,215,830천원의 전대료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각 매장의 입점자로부터 지점계좌로 송금받아 납부하고 있는 등 임대차매장을 전차한 입점자(전차인에게 재전차한 전전차인 포함)가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상품의 구매와 판매 등의 상행위를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임대차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입점자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