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683 선고일 2011.06.29

상속재산 시가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9.11.17. 상속분 상속세 126,218,95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심판청구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임○○○이 2009.11.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②,③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쟁점①부동산 92,000,000원, 쟁점②부동산 110,000,000원, 쟁점③부동산 75,000,000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의거 쟁점①부동산을 203,000,000원, 쟁점②부동산을 195,000,000원, 쟁점③부동산을 133,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8,829,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9.11.17. 상속분 상속세 126,218,950원을 결정하였다가 2011.6.9. 과소신고가산세 8,829,000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았으나 가장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선택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라 하더라도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규정인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근접한 날에 매매계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에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의거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직권경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성격의 가산세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평가차이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 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이 2009.11.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와 쟁점②부동산인 서울특별시 ○○○ 및 같은 곳 ○○○를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을 92,000,000원, 쟁점②부동산을 110,000,000원, 쟁점③부동산을 7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시스템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비교대상부동산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하고 유사한 비교대상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을 203,000천원으로, 쟁점②부동산 중 ○○○를 195,000천원으로, 쟁점②부동산 중 ○○○를 133,5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이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평가대상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이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시 유사한 다른 재산 또는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국심 2005서2995, 2005.12.26. 같은 뜻 다수)이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8광241, 2008.3.21. 같은뜻임).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았으나 가장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기준시가 외에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위임규정도 없는소득세법을 근거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채택한 비교대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면서 호수만 다른 것으로 동과 면적이 모두 동일하고, 상속개시시점에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교대상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쟁점①부동산을 203,000,000원, 쟁점②부동산을 195,000,000원, 쟁점③부동산을 133,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10%인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2011.6.9.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과소신고가산세 8,829,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산출세액을 231,428,580원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6,204,144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신고가액 대비 조사결정 가액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중 ○○○ 쟁점②부동산 중 ○○○ 비 고 신고가액 92,000 110,000 75,000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 결정가액 203,000 195,000 133,500 평가기준일 당시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평가차액 111,000 85,000 58,500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택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라 하더라도 평가차이에 대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같은 법 제47조의3 규정을 보면, 과세관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재산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재산가액과의 차이(평가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 없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의 규정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8두6448, 2010.1.14., 조심 2010중3869, 2010.12.31. 참조),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된 경우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구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국세청 아파트 시세,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부동산 114)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납부의무를 해태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 없어 유효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된 경우를 “가산세의 부과제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