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2010.11.2.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2003.12.31.부터 2009.12.31.까지 청구인 등이 소유한 주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체납법인은 2002.12.31.현재 총 발행주식 20,000주(액면가액 5,000원)로서 자본금이 1억원이었으나, 2003년에 14억원(280,000주)을, 2004년에 5억원(100,000주)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 김○○○ 외
(3) 처분청의 소득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5.부터 2007.11.23.까지 ○○○ 630-12에서 “○○○내과의원”을, 2007.11.23.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 568-8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2003년 총수입금액이 5억5764만원, 소득금액이 1억6,683만원(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 등)이고, 2004년 총수입금액이 5억3,363만원, 소득금액 1억6,368만원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대표자 허○○○는 확인서(2010.11. 인감증명 미첨부)를 통하여, 체납법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이고 모든 경영관련 사항도 자신이 혼자 결정하였는바, 자신의 실제 보유지분은 청구인과 최○○○의 보유지분을 포함한 64.28%이고, 청구인과 최○○○는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운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의사이고 최○○○가 약사이므로 체납법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신의 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983, 2008.9.11.참조),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허○○○의 확인서 외에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실제 참여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97, 2011.5.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