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서 밖에 없는 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금융증빙, 타 거래처 대표자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서 밖에 없는 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금융증빙, 타 거래처 대표자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산업이 2008.1.31. 작성한 폐자재 도급(고재환수)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본인과 ○○○산업이 폐자재 매입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산업이 쟁점철거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건설이 구두지시를 통해 동 공사에 ○○○기업을 추가하여 ○○○산업과 ○○○기업이 공동으로 쟁점철거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변경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 ○○○기업에게 각각 7억원, 4억원을 선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389-0015××-××-×××,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 거래내역 및 입금표(2008.3.1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통장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은 2008.4.25., 2008.7.25. ○○○산업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과 ○○○산업·○○○기업간의 2008.12.10. 합의서(청구인은 ○○○건설이 중재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르면, ○○○수선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청구인의 폐자재 매입물량이 축소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8.10.26 이후 잔여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산업 및 ○○○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중 청구인이 포기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5억5,000만원에서 인건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2009.1.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2.18. ○○○지방법원에 제기한 합의금 청구의 소의 소장에 따르면, ○○○산업·○○○기업은 2008.12.10.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합의금 5억5,000만원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2009.1.30.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산업·○○○기업이 5억5,000만원에서 비용 92,297,750원을 차감한 457,702,25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위 (바)의 소를 제기한 이후 작성된 청구인과 ○○○산업간의 합의서(2009.3.16.)에서 합의금 5억5,000만원 중 ○○○산업은 3억5,000만원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 62,856,250원을 제외한 287,143,7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법원 2009가합3549 판결서(2009.7.29.)에는 ○○○기업은 합의금 2억원에서 ○○○기업이 직불한 청구인의 비용 21,085,000원을 차감한 178,915,000원과 그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통장 거래내역에는 위의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87,143,750원이 2009.3.17.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철거공사 당시 ○○○산업의 공무차장이었던 박○○○의 2010.7.16.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산업의 쟁점철거공사 작업장에서 지하1층, 지상3층 및 지상5층부터 지상12층까지의 철재철거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철거공사 당시 청구인의 폐자재 환수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신○○○은 2011.7.6. 확인서에서 2008.2.25.부터 2008.11.21.까지 쟁점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자재 환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반출된 폐자재는 모두 ○○○산업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기업과 ○○○산업·○○○기업간 체결한 고철매매계약서(2008.6.9.)에서 청구인·○○○기업은 쟁점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센터빌딩 지하2층의 고자재 및 비철을 840,000,000원에 ○○○산업·○○○기업으로부터 매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후 동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은 계약당사자에서 제외되었고, ○○○기업 단독으로 ○○○센터빌딩 지하2층의 폐자재를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철거공사 폐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산업, ○○○기업에게 선급금으로 각각 7억원, 4억원을 지급하였고, 폐자재 매입에 대해 2008.4.25., 2008.7.25. ○○○산업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7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총 550,000,000원)를 발급받았으며, ○○○수선공사 및 쟁점철거공사의 범위가 축소되어 진행되지 아니한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 ○○○산업으로부터 3억5,000만원, ○○○기업으로부터는 2억원을 회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일부 폐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폐자재 전부를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00,000원 중 181,818,182원은 ○○○기업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18,181,818원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수령한 ○○○기업의 대표자 김○○○ 및 회장 김○○○이 2009.8.3. 작성한 확인서 및 ○○○산업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2009.7.31.)에 따르면, ○○○산업과 ○○○기업은 2008년 2월 공동으로 ○○○건설과 쟁점철거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년초 ○○○기업 윤○○○, 청구인에게 철거현장에서 생산되는 고철 등을 1,0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수선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선수금 중 5억5,000만원을 반환하였는 바, ○○○산업과 ○○○기업의 실제 고철 등 매매금액은 5억원이고, 매매계약일은 2008.6.9.이며, ○○○산업과 ○○○기업의 매출에 대한 지분비율은 6: 4로 각각 3억원, 2억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기업과 공동으로 ○○○산업 및 ○○○기업과 매매계약을 통해 진행하기로 한 ○○○센터빌딩 지하2층의 폐자재 매입 계약은 폐기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단독으로 ○○○산업·○○○기업과 지하1층부터 지상25층(옥상포함)까지의 폐자재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의 고철 매입에 대한 ○○○산업과 ○○○기업의 매출비율은 7억원: 4억원임에도 ○○○산업과 ○○○기업의 대표자가 진술한 확인서에는 동 비율이 6: 4라고 진술되어 있고, ○○○산업과 ○○○기업이 매출누락액 관련 매매계약일이 2008.6.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일은 청구인이 제외되고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한 지하2층의 폐자재 매입 관련 계약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과 ○○○기업의 대표자가 진술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폐자재를 매입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기업에서 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업에 4억원을 선지급하고 2억원만 반환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일부 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산업과 ○○○기업에 각각 7억원, 4억원을 선지급하였으나 5억5,000만원의 폐자재만을 매입한 후 ○○○산업과 ○○○기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원, 2억원을 반환받았는 바 이는 ○○○기업으로부터 2억원에 상당하는 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업의 대표자 김○○○·회장 김○○○ 및 ○○○산업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에서 ○○○기업이 2억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만 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박○○○·신○○○의 확인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센터빌딩 지하2층의 폐자재 매입에 대해 청구인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으로부터만 폐자재를 매입하였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