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전액 출금된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677 선고일 2011.06.13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비율 94%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전액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부터 ○○○호에서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유통 이○○○(이하 “○○○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년 11월 ○○○유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유통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1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등지에서 잡화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던 중 중국물량의 불량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크레임이 발생하여 ○○○유통으로부터 20,035,000원 상당의 일부 물품을 납품받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크레임 해당 물품은 ○○○시장 상인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30,020,000원 상당의 ○○○유통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바, 쟁점세금계선서 중 20,035,000원 상당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통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유통의 매출액은 7억원 상당이나 이에 대응되는 매입액은 1,8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로 주식회사 ○○○패션을 포함한 3개 업체 4,720만원 상당만 정상 매출로 인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유통의 대표자 이○○○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당일 출금되어 청구인의 어머니 및 올케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5,000원 상당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세무서장의 ○○○유통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유통의 매출금액이 직전 과세기간대비 500% 이상 급증하였고, 매출 7억원 상당에 대비 매입 1,800만원 상당으로 너무 과소하여 세무조사(2009.9.16. ~ 2009.11.27.)한 결과, ○○○유통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 63매(공급가액 7억4,143만원)를 교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실행위자 이○○○은 자료상 행위자로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 ○○○인터내셔날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이○○○의 계좌를 확인한바, ○○○은행 계좌로 5,503만원이 입금되었으나, 당일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의 올케인 은○○○에게 1,560만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설○○○에게 1,500만원이 이체되었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선서 중 20,035,000원 상당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통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 63매(공급가액 7억4,143만원)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매출비율 94%)된 점, ○○○유통의 대표자 이○○○의 계좌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당일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의 올케인 은○○○에게 1,560만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설○○○에게 1,500만원이 이체되었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