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 업무의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주식양도에 20%세율 적용은 정당함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 업무의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주식양도에 20%세율 적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5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국외주식(주식종류코드 62)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국외주식이므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소득세법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규정은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된 후에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그 밖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개정취지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청에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외국법인이 언급된 것은 국내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모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언급된 규정이다”고 답변하였고, 중소기업청 사이트의 질의응답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는데도 처분청이 자의로 중소기업을 해석하여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별도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 업무의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도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를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한 취지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동 규정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중소기업이 그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