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상속인)를 대신하여 임대수익을 증여자(피상속인) 계좌 등으로 관리・운용한 경우 사용처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665 선고일 2012.05.09

수증자(상속인)를 대신하여 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증여자(피상속인)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자금원천을 수증자의 빌딩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용처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2008.7.19. 상속분 상속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유OO, 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유OO(청구인들과 합쳐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8.719. 아버지 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1.19. 상속재산가액을 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663-23 OO빌딩(2002.12.23. 유OO에게 증여, 이하 “OO빌딩”이라 한다) 등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배우자 김OO 명의의 계좌(2006.11.24. 이혼, OO은행 -021-02-012를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피상속인의 지인인 원OO 명의의 계좌(OO증권 -71-081-)를 차명으로 운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따라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6.12.26. 유OO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331-12 OOO빌딩(1/2지분, 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의 증여와 관련하여 2007.3.26. 유OO의 증여세 OO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002-01-010, 이하 “피상속인의 계좌”라 한다) 및 차명계좌(상속인들, 김OO, 원OO 등의 명의의 계좌를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8.7.19. 상속분 상속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2.12.23. OO빌딩을 유OO에게 증여하였으나, 유OO은 1993년부터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지방근무가 잦아 이를 관리할 수 없었고, 피상속인이 OO빌딩을 대신 관리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 및 쟁점계좌로 입금(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동안 OO원이 입금됨) 받은 후 인출하여 다른 차명계좌인 OO증권 등의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2007.8.1.~2008.1.23. 기간동안 유OO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OO원을 납부하였고, 2008.2.19.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유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유OO의 배우자인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OO원도 유OO의 임대료 수입금액이므로 쟁점금액 중 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김OO는 결혼이전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결혼생활 중에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인천광역시 OO구 OO동 등의 임대용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이혼한 후에도 쟁점계좌 등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딸 이OO, 사위 노OO에게 이체한 바, 쟁점계좌 등 김OO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계좌가 아니고 김OO와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이므로 2006.12.14.~2008.2.1. 기간동안 김OO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유OO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OO빌딩 임대수입금액 중 OO원이 유OO의 세금 등으로 납부되었다는 주장이나, 유OO의 OO빌딩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피상속인 외 수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유OO의 세금으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007.6.28. 이후에는 유OO이 사업용 계좌(OO은행 -035-01-010)를 개설하여 OO빌딩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을 관리하였으므로 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김OO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김OO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전까지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김OO의 차명계좌가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빌딩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말소회복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은 김OO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주장한 점, 쟁점계좌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김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OO원 중에는 유OO 소유의 부동산 임대소득 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 등을 김OO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 등 김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OO원 중에는 유OO 소유의 부동산 임대소득 OO원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2002.12.23. 유OO은 피상속인과 김OO 공동 소유의 OO빌딩을 수증하면서 채무 OO만원(OO은행 대출금 OO원, OO빌딩 임대보증금 OO원)을 승계하였고, 2003.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2002.12.31. 피상속인 및 김OO는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유OO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유OO은 직업군인으로 지방근무가 잦아 OO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이 대신 관리하였다는 주장이고, 유OO의 인사기록, 2007년 7월 OO빌딩에 대한 세무조사시 유OO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유OO은 1993.1.1. 소위로 임관한 이후 OO도 OO시, OO도, OO시, OO도 OO군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동안 OO빌딩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 및 쟁점계좌 등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빌딩 임대료 입금내역(2003.1기~2006.2기)> (다) 유OO의 OO빌딩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서,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서, 2012.3.20. 수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유OO은 2006.9.29.~2008.1.23.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원으로 2007.8.1.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원, 2003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07.8.30. 벌과금 OO원을, 2008.1.23. 2007년 제2기 OO빌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OO원을, 2008.1.31. 2002.12.23. 피상속인, 김OO로부터 증여받은 OO빌딩에 대한 증여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증여세 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OO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유OO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내역> (라) 한편, 유OO은 2008.2.29. 유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배우자인 이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원은 OO빌딩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8.2.29. 유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유OO의 OO빌딩 임대수입금액 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동안 OO빌딩에서 발생한 유OO의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 및 쟁점계좌 등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OO은 2006.9.29.~2008.1.23.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원으로 OO빌딩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한 점, 피상속인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기간동안 OO빌딩 임대수입금액을 유OO으로부터 증여 받고, 2007.8.1.~2008.1.23. 기간동안 유OO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등 OO원을 다시 유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지방근무가 잦은 유OO을 대신하여 OO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 쟁점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06.9.29.~2008.1.23.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OO원의 자금원천을 유OO의 OO빌딩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용처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 김OO 명의의 계좌를 김OO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OO가 2006.11.24. 피상속인과 이혼한 후에도 당시 암 판정을 받은 피상속인을 계속 간호하였고, 김OO 소유의 OOO빌딩(1/2지분)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쟁점계좌 등 김OO 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과 김OO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계좌 등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김OO 명의의 쟁점계좌 등의 출금 내역> (나) 상속세 조사자료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6.11. 김OO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 김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전까지 사용하였고, 2007.3.26.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 OO원을 인출하여 유OO의 증여세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가정법원 조정조서(2006드합0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06.11.24.)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OO와 김OO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소송(OO지방법원 2008가합 0000, 2009.7.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빌딩 및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김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위 각 부동산을 관리해 오면서, 쟁점계좌, 유OO, 유OO, 김OO의 딸 이OO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관리한 사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김OO 명의의 계좌 사이에 빈번하게 자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가 있어 왔고,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김OO 명의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에서 2007.3.26. OO원을 인출하여 유OO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OO 명의의 쟁점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이고, 쟁점계좌는 임대수입금 등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김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정만으로 김OO가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 등을 피상속인이 김OO 공동으로 사용하여 2006.12.14.~2008.2.1. 기간동안 김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조사당시 김OO는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전까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계좌 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7.3.26.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 OO원을 인출하여 유OO의 증여세를 대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과 김OO 이혼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OO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