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으로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652 선고일 2011.08.29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단지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등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핸드폰부품, LCD TV부품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결과, 2007년부터 2009년 총 3개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외주가공비 2,221,570,826원 중 2,176,702,826원(2007년 734,000,000원, 2008년 590,000,000원, 2009년 852,702,826원)의 가공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과세기간의 가공외주가공비 2,176,702,82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65,496,020원(2007년 귀속 383,717,590원, 2008년 귀속 272,864,240원, 2009년 귀속 408,91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하여 부인된 외주가공비 중 총 25,310,000원(2007년 4,200,000원, 2008년 17,350,000원, 2009년 3,76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562,651,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며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가) 청구인은 1999.12.3. 개업 이래 매출누락은 전혀 없었고 신고소득율도 계속 우수기업에 속하여 2007.3.3.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상을 수상한 자로서, 2010년 9월 세무조사시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총 외주가공비의 98%, 총 제조원가의 40.67%를 부인하는 관계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졌다. (나) 가족이 경영하는 영세 개인사업체로 조직면에서나 경영면에서 미숙하여 거래시마다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작업부터 시키고 대금은 형편되는 대로 지급하고 증빙을 갖춘다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제조원가 중 자재비 다음으로 노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적으로 노무비가 30~40%를 점유하는데 비하여 당 업체는 노무비가 제조원가의 10%도 안되며 이는 외주가공을 주기 때문이며, 수령사실이 확인되는 다음 <표1>의 쟁점외주가공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2) 소득금액추계대상 여부 설사, 쟁점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제조원가의 주요부분이 원가없이 제품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중요한 부분의 증빙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가) ○○○(개별용달 등록사업자)과의 거래분(85,961천원)의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수기장부상 ○○○과의 거래금액으로 기재된 금액(2007년 6,100천원)과 무통장송금증을 근거로 23,568천원을 필요경비(운반비)로 인정하였으나, 개별용달 간이사업자(2007년 신고수입금액 6백만원, 이후 무신고)와의 거래가 년 1억원이 넘는다는 것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미등록사업자)과의 거래분(290,000천원)의 경우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수기장부와 무통장송금증 및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72,693천원(2007년 32,592천원, 2008년 21,016천원, 2009년 19,08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 산입근거인 수기장부 및 거래명세서를 보면 드럼통 등의 구입액으로 그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다른 매입액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이라는 금속제품 연마업체(연간 신고외형 30백만원 내외)를 운영하는 ○○○(등록사업자)와의 거래분(186,690천원)의 경우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수기장부, 세금계산서(25,630천원), 무통장송금증 및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25,630천원(2007년 8,580천원, 2008년 12,650천원, 2009년 4,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3개년 총 212,000천원 중 이의신청 결과 거래금액으로 인정된 25,310천원을 제외한 186,690천원은 금융계좌 조회결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금액추계대상 여부 청구인은 장부상 필요경비 중 외주가공비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것이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수기장부, 대금증빙,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단순히 허위 계상한 비용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외주가공비 2,176백만원은 가공경비로 인정을 하나,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외경비 56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청구인은 청구인 영위 업종의 경우 노무비가 30%~40% 정도로 제조원가 중 자재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외주가공을 주고 있으므로 노무비가 제조원가의 10% 미만이며, 수령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에게 현금으로 총 40회에 걸쳐 85,961천원을 지급하고 ○○○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이 아닌 현금을 수수하고 워드로 작성한 영수증(일자, 금액, 영수인의 주소 및 성명 기재하고 목도장 날인, 속칭 “사제영수증”) 40매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간에 2007년 1월에 작성한 구체적인 내용(단가 또는 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와, 각 연도별로 1매씩 작성(2010년 9월)한 사실확인서(2007년 104,000천원, 2008년 107,000천원, 2009년 79,000천원, 총 290,000천원의 용역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를 제출하고 있다. (다) 2007년 92,000천원, 2008년 56,000천원, 2009년 64,000천원, 총 212,000천원의 용역거래가 있었다며 각 연도별로 1매씩 작성(2010년 9월)된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의 영수증,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와 ○○○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업체와의 거래단가·대금증빙·형태·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단지 노무비 비율이 제조원가와 대비하여 낮고,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