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용역대가 산정에 구체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거래를 단순히 중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용역대가 산정에 구체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거래를 단순히 중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 OOOO은 2007년 9월~2008년 3월 기간 중 OOO 대주주인 이OOO OOOOO로부터 OOO 주식 95.7%[65.2%(OOO, OOOOO O 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 OO OOOO OO(OOOO O, OOOO O)O OOOO OOOOO OOO 자회사인 8개 OOOOOOOO사업자 소액주주(36명) 지분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이었다. OO OOOO은 복잡한 회사구조를 단순화를 통해 경영을 효율화 하고, 모 (母)회사인 OOO과 8개 자(子)회사의 원활한 합병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바, OOOOOO은 M&A전문가이자 OOO의 성장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하여 OOO 을 잘 알고 있고, OOO이 자회사를 인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청구인에게 소액주주지분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컨설팅 용역을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OO OOOOO OO O 소액주주지분과 OOO 8개 자회사의 소액주주지분 매입을 위한 자문용역컨설팅 계약(용역범위: 용역제공자는 용역의뢰인에게 용역의뢰인을 대신하여 “OOO”의 소액 주주들과 협상하고, 용역의뢰인이 “OOO”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용역의뢰인에게 조언함, 용역의뢰인과 용역제공자의 관계: 비고용관계, 용역보수: 쟁점금액)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용역계약서대로 용역을 국민유선방송에게 제공 하고 용역대가인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이 용역계약서 등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단순히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그동안 회계 법인 및 M&A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OOOOOO)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M&A전문가이고, 본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제공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 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 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 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 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를 보면,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거주자가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OOO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범위(제1조)는 용역제공자가 용역의뢰인을 대신하여 “OOO”의 소액 주주들과 협상하고, 용역의뢰인이 “OOO”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용역의뢰인에게 조언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제2조)는 용역의뢰인과 용역제공자간 비고용관계이며, 용역보수 (제3조) 는 용역의뢰인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보수로 한화 금이십일억원 (2,100,000,000)을 지불하기로 하되, 당해 보수는 용역제공자의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용역제공자의 도움으로 “OOO”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용역의뢰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OOO”의 지분수량과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당해 보수는 용역의뢰인과 용역제공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OOO에 제공한 용역보고서(4부)의 제목은
① (주)OOO 자회사의 소액주주 지분매입 컨설팅Ⅰ(2008년 9월), ② (주)OOO 소액 주주 지분매입 컨설팅Ⅰ(2008.10.31.), ③ (주)OOO 자회사의 소액주주 지분매입 컨설팅Ⅱ(2008년 12월), ④ (주)OOO 소액주주 지분 매입 컨설팅 Ⅱ(2009년 1월) 이고, 내용은 OOOO OOO OOO(OO OOOOOOOOO)에 대한 기업가치평가․관련 법령상 소액주주 권한․소액주주들과의 접촉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로, 공인회계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M&A나 주식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거래를 단순히 중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본 건의 용역계약서상 용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용역대가 산정에 구체성이 없으며, 쟁점용역은 용역의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된 것일 뿐,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M&A나 주식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거래를 단순히 중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인적용역대가라기 보다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나 사례금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소득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7.5.7. 공인회계사등록부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하였고, 1987년 5월~1989월 7월 기간동안 OOOOOO에서 근무하였으며, 1989.7.25.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OOOOOOOOOO에 입사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는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 본 건 용역 외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 으로 제공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임).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용역대가라기 보다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 용역외에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사용역의 제공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