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647 선고일 2011.06.16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680 ○○○아파트 808동 107호(건물면적 31.9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2.27.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9.12.1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9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2.27. 쟁점주택을 이○○○으로부터 취득당시 양도인은 85세(1922년생, 2010년 사망)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돕기 위해 쟁점주택을 처분하면 아들 외에 달리 의탁할 곳이 없으나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하여 쟁점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기를 원하기에, 단독세대원이며 직업 특성상 거주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청구인이 집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옷가지 등을 보관해 두고 가끔 들러 숙식을 해결한다는 양해하에 임대하였으나, 이○○○의 며느리 박○○○과 손녀 양○○○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둔 이유로, 처분청은 협소한 쟁점주택 구조상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생활가재도구 등을 보관하고, 간단한 취사와 우편물 수령지 및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면적이 31.95㎡인 방1, 부엌1의 단순한 구조로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며느리, 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임대인 집에 생활용품을 두고 수시로 출입하면서 생활근거지로 삼았다는 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록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이 2년이 경과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인은 1년에 3 ~ 4회 정도 쟁점주택에서 숙식 등을 해결했다고 국세심사심의위원회 등에서 진술하였는바, 일반적인 임대계약은 계약서에 정확한 임대면적을 기재하여 분란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 확인 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기에 소득세법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88년 9월에 최초 입주한 저층형 아파트로 면적이 31.95㎡(11평형)이며, 평면도상 방1, 부엌1의 구조임이 ‘KB부동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 현황은 아래<표 1>과 같고, 쟁점주택 세입자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1> 소유권 이전현황 권리자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비 고 이○○○ 1997.11.19 매매 소유권이전 매매후 세입자 엄○○○

2006. 2.27 매매 소유권이전 청구인 김○○○외1 2009.12.10 매매 소유권 이전 <표 2> 쟁점주택 세입자 내역 전입일 비 고 이 ○○○ 1999.5.24 쟁점주택 전소유자 → 2006.2.27.쟁점주택 세입자 박 ○○○ 2006.2.22 쟁점주택 세입자 양 ○○○ 2009.6.19 〃

(2) 이건 심리와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 담당공무원이 2011.5.27.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심판청구서상의 생활가재도구는 청구인의 간단한 옷가지를 넣은 ‘옷가방’ 정도였고 쟁점주택에서 숙식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동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년 이상 주소지와 생활근거지임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주차장 사용승낙서 사본, 쟁점주택 인근 은행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5일전 전 소유자 이○○○과 박○○○간에 작성한 전세계약서 사본으로 나타난다. (나) 주차장 사용승낙서 사본 2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 차량 2대에 대해 ○○○주공8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중형화물 ○○○톤에 대하여는 주소지가 쟁점주택이고 기간은 2006.2.23. ~ 전출시 까지로, ○○○에 대하여는 ○○○동 680번지 주공아파트 802-102호이며 기간은 2007.3.13 ~ 전출시 까지에서 2007.7.10. 개인택시로 차량을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심리자료에서는 차고지가 쟁점주택으로 차종은 ○○○ 개인택시로 사용기간은 2008.2.21. ~ 전출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은행의 CD 입출금거래가 쟁점주택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으로 2007.10.18.~ 2009.12.31. ○○○점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2009두22874 참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2년을 경과하나, 박○○○이 청구인보다 앞서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주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둔 점, 전 소유자 이○○○ 또한 청구인이 김○○○ 외 1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2010년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방이 1개뿐인 쟁점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