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거주자로 국외재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소유지분을 50%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1645 선고일 2011.12.09

청구인은 약 1년간 가족과 함께 국외에 거주하였으나, 국내대학의 교수로서 영구이주목적이 아닌 단기체류목적에 의한 출국으로 동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어 거주자로 보며 다만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50%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뉴질랜드 소재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50%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2.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뉴질랜드 소재 의 주택(이하 “국외주택”이라 한다)을 2009.8.31.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뒤, 2010.11.29.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7.~2007.5.5., 2007.5.26.~2007.8.3. 동안 약 1년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으나, 국내대학의 교수로서 근로소득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고, 영구이주목적이 아닌 단기체류목적에 의한 출국으로 동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11.1.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국외주택에서 2006.7.27.부터 2007.8.3.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는바, 해당자산의 양도일인 2009.8.31.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외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50%이므로 양도소득의 50%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교수로서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목적이 해외연수로 영구이주목적이 아닌 단기체류 목적에 의한 출국으로 동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을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실제 소유지분이 50%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국외자산(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50%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주택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6.1.1~2010.8.22)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은 2006년 158일, 2007년 193일이고 국내체류기간은 2006년 207일, 2007년 172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해외체류기간 연간 국내체류 2006.7.27. 2007.5.5. 282일 2006년: 207일 (해외: 158일) 2007년: 172일 (해외: 193일) 2007.5.26. 2007.8.3. 69일 합계 351 일 한편,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OOO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2004.5.17.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8.3.24. 현주소인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2006.7.27.부터 2007.8.3.까지 1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여 국외주택 양도일 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가족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조에서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6년~2007년 2과세기간 중 국내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하고 있고, 국내체류기간 중 서울특별시 OOO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국외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10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오인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동 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50%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외주택에 대한 매수 및 매도계약서와 뉴질랜드의 등기부OOO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외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과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어 동 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국외주택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국외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50%)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