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1643 선고일 2011-06-15 조세심판원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조심2010광074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기업 주식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청구인이 회사 명의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인 한OOO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지급의 반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등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0.9.6. 처분청(국세청장)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9.10.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법인분할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야기된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된 소송비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법규과-1414)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개별사건의 재판결과가 당해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법인의 수익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 순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개인간의 송사와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송사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분류가 사실판단의 영역인지 여부, 법인의 비용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 명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여부 등에 대하여 2011.2.25. 처분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3.21. 청구인의 위 사전답변 신청은 기 회신한 사항이므로 해당 답변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회신(법규과-305)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4.4. 답변내용이 상이하고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답변이 없음은 부작위에 해당한다 하여 답변을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7서2898, 2007.9.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회신은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회신내용 및 유무에 불구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743, 2010.5.1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