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에 쟁점주식을 투자한 실질적인 주체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부도가 발생한OOO의 청산 시점(2005.12.7.)에 쟁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냉연강판류 등을 생산하는 철강 종합회사로서 자체적인 전기로 생산시설 건설을 검토하던 중 OOO의 권유로 OOO프로젝트를 주도했던 OOO와 미국 철강회사인 OOO라 한다)은 투자자모집에 있어서 이사회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OOO는 한국계기업을,OOO계기업을 선호했으며, 이에 OOO가 해외합작투자 지분(1997.3.19. 구 재정경제원 제93차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한국측 투자비율 65%, 해외투자비율 35%로 지정됨)을 유지하면서 OOO이 요구하는 미국계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청구법인에게 미국기업인 OOO를 통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주사로서의 자본납입, 지급보증, OOO 물량확정,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률검토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주주사로 OOO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OOO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는 청구법인이며, OOO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금OOO)도 청구법인의 자금과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2007.5.7.~2007.7.1.) 당시 OOO서 그 법인격이 부인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OOO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국심 2006서2407, 2006.12.27.),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결정(국심 2007서2497, 2008.5.28.)된 바 있으므로, OOO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주체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OOO의 청산 등기가 완료된 2005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월 OOO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특수관계자인OOO 대한 투자의 주체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었기 때문에 OOO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실질투자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한 무수익자산(부도가 확정된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감액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2)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무수익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바, OOO이 2001.6.19. 부도발생한 이후 OOO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 보유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OOO 청산완료(2005.12.7. 등기)된 사업연도에 해외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OOO를 통하여 위 해외투자유가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OOO업이 미주지역의 수출입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1.8.1. 자본금OOO로 주요업종은 ‘무역업’이며, 1997.1.1. OOO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되었고, 이 건OOO에 대하여 투자하기 직전인 1997년 3월에 청구법인과 OOO불을 추가로 출자하여 각 지분 75%와 25%를 보유하다가, 1999년 2월에 OOO불을 추가로 출자하여 지분비율이 각 OOO로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에 청구법인이 동부건설의 지분을 전액 매입하여 현재는 청구법인이 지분의 OOO 보유하고 있다.
(2) OOO 외국기업 4개사이다.
(3) OOO 등 국내기업 4개사가 1997년 1월 한국은행에 제출한 해외합작투자신청서 및 한국은행이 1997.3.20. OOO 등 4개사에 발송한 해외합작투자허가서와 동 허가신청서 등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OOO 대한 투자계획은 1994년 12월경 미국의 OOO가 OOO측에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 검토되었고, 투자목적은 철광석과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세계 제2의 수력발전소인 OOO이 인접해 있어 전력가격이 매우 저렴한 베네수엘라의 OOO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형식은 외화증권 취득형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총투자자금 OOO(35%)로 하기로 하였는데, 동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OOO를 포함할 경우 한국측 투자지분은 75%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현지공장의 건설은 OOO과 OOO개발이 담당하고, 회사 설립후 회사와 OOO에는 철광석 공급계약을, 회사와 주주사간에는 생산된 OOO 의무구매계약을 OOO 70%,OOO의 구매비율로 체결하기로 하였는바, OOO과 OOO개발의 주요 투자목적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술의 제공에OOO 주요 투자목적은 철광석의 공급에, OOO와 OOO 등의 주요 투자목적은 생산된 OOO확보를 통한 무역이익의 확보에 있었음이 나타난다. 또한,OOO는 청구법인과 1999.10.12. 주주총회 협의내용을 미리 조율하는 회의를OOO의 가격과 물량 판매지역을 조율하였는바, OOO OOOOOO의 가격과 물량의 규모 및 판매지역의 결정은 OOO주주사들이 투자목적상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것으로 이러한 결정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2000.3.23. 정기주총에서 변경된OOO물량의 판매지역이 최종 의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OOO물량의 판매지역이 OOO의 소재지국인 미국이 아니라 한국 및 아시아로 결정되었다.
(5) OOO들이 1997.1.20. 체결한 합작합의서(Joint OOO) 등에 의하면, 주주사들은 납입자본금OOO을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5일 이내에, OOO만불(35.4%)을 최초 납입금이 납입되고 회사가 설립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OOO%)을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서면통지가 있을 경우에 각각 납입하기로 하였고,OOO만불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사에 교부하기로 하였는바, OOO는 아래 <표4>와 같이 1997.3.25.부터 1999.2.10.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11.2백만불을 납입하였는데, 그 중 OOO(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의 출자금으로, 나머지OOO은 차입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OOO가 동 납입자본금을 원활히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7.2.35. 유상증자 형식으로 OOO을 추가로 출자하고, 1999.2.10. 유상증자 형식으로OOO을 추가로 출자하였으며, 나머지 납입자본금 조달을 위하여 OOO을 차입할 당시에도 청구법인 등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음이OOO의 차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OOO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7.12.17. 자신이OOO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OOO을 차입(OOO이 제공하고 각 주주사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OOO의 보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는 OOO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등은 OOO 등을 1차 지급보증은행으로 선정하여 OOO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 등이 1차로 지급보증을 하고, 중OOO 체결하였으며(청구법인OOO에 대한 담보로 1997.12.19. 청구법인과 보증보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보증보장계약서상 OOO 등은 자신들이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한 담보로 청구법인 등이OOO 등에 예치중인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2000.2.14.자 지급보증조건 변동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OOO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기본적인 담보내용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 실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출한 예금담보를 즉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7) OOO이 2001.6.19.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자, 보증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등은 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1.6.20. 위 보증보장계약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던 청구법인 등의 예금담보액을 인출해 갔으며, OOO 같은 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 송금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01년 11월 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 등이 OOO 등의 1차 구상채권을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OOO 2004년 7월경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2005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채권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2005.12.7. 청산등기를 완료하였으며, OOO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지급보증 및 출자금 납입을 위하여OOO에 차입금 실행, 지급보증계획수립, 법률적 검토 등 투자활동 전반에 관한 지침을 득하는 것 뿐만 아니고, OOO발송하는 공문 내용 하나까지도 청구법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표5>와 같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이 OOO이 청산완료(2005.12.7. 등기)된 사업연도에 해외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OOO별도의 독립된 기업인지 그 법인을 설립한 국내기업에 의하여 사실상 통제․관리되고 있는OOO내지는 국내기업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지 여부는 주소․대표자․자본금․종업원․사무실 등 법적․물리적인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당해 OOO를 설립하게 된 배경 및 OOO의 실질적인 운영내역을 파악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OOO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및 청구법인과 OOO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사실상 검토하여 진행하면서OOO가 동 업무추진상황 등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여 온 사실,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투자주체로 보고 OOO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금의 조달문제, 지급보증문제 등을 청구법인과 협의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OOO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기 이전인 1991년에 이미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자산․자본 및 부채 등 회계를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이사 등의 법인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회사의 모든 활동이 소재지인 미국의 당국에 보고되고 있으며,OOO가 직접 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OOO 자금차입과 관련하여서도 대주주인 OOO로부터 지급보증관련 문서를 직접 수신한 주수신자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OOO이며, 청구법인은OOO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여하면서 간접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OOO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OOO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