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고일, 세부담 감소효과, 쟁점주택양도대금 실지귀속자가 수증자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고일, 세부담 감소효과, 쟁점주택양도대금 실지귀속자가 수증자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이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2005.8.25. 증여분 증여세 3,96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9.1.7. 이OO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기납부된 증여세를 환급처리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0,1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구청장이 2001.3.10. 공고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OOO OO OOOOOOOO)” 중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구청장이 2008.4.3. 공고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OOOOO OOOOOO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액은 345,803,64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아들 이OO과 맹OO이 2009.2.7.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이OO은 OOOOO OOO OOOO OOOO OOO OOOOOO아파트 101동 507호를 임대인 맹OO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11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2009.2.7., 잔금 100,000,000원을 2009.3.23. 지급하고 동 아파트를 2009.3.23.부터 2011.3.23.까지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OO공사와 이OO간 2011.3.3.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이OO은 OOOOO공사로부터 OOO지구 3단지 304동 201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331,992,000원을 3차에 거쳐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OO이 쟁점주택을 2009.1.7.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345,803,640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단위: 원) 일자 사용내역 금액 2009.1.7.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66,000,000 2009.2.7. 임대아파트 주1) 전세보증금 계약금 지급 10,000.000 2009.3.23.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 100,000,000 2011.3.3. 분양아파트 주2) 계약금 지급 33,199,000 2011.5.6. 분양아파트 중도금 지급 33,199,000 계 242,398,000 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2008.4.3. 인가되어 쟁점주택의 증여일인 2005.8.25.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고, 양도대금 전부를 수증자인 이OO의 전세보증금 지급 및 이OO의 대체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수증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1단계)은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인 2001.3.10. 공고되어 쟁점주택 주변의 지역개발은 동 주택의 증여일 이전에 이미 일대 주민 누구에게나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쟁점주택 가격의 상당한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증자 이OO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작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OO이 양도대금 전부를 이OO의 전세보증금 지급 및 대체주택의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이OO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체주택 분양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OO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