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636 선고일 2011.06.30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10.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54,600,000원, 2008사업연도 54,600,000원, 2009사업연도 54,598,760원, 합계163,798,7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무이사인 우○○○의 인건비 2007년 74,400,000원, 2008년 156,717,500원, 2009년 178,132,500원, 합계 409,250,000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남성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2009사업연도 중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2,870,033천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신청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10.8.23. 법인세 695,304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내용 중 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샘플 임가공비, 샘플 및 원단구입비, 사전시험분석비, 연구도서구입비, 트랜트분석 출장비 등을 쟁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531,406천원을 환급결정하였으나, 수석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우○○○와 전무이사 우○○○의 인건비 872,600천원(<표1> 참조,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쟁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10.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54,600,000원, 2008사업연도 54,600,000원, 2009사업연도 54,598,760원, 합계163,798,7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인건비 내역 (단위: 원) 연 도 대표이사 우○○○ 전무이사 우○○○ 계 2007 80,004,000 74,400,000 154,404,000 2008 180,208,750 156,717,500 336,926,250 2009 203,137,500 178,132,500 381,270,000 총계 463,350,250 409,250,000 872,600,25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개요 청구법인은 의상을 전공한 우○○○(대표이사)와 미술을 전공한 우○○○2(전무이사) 자매가 1988.9.17. 남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개업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14.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국내시장을 위주로 하는○○○과 해외시장을 겨냥한○○○브랜드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일찍이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와 ○○○브랜드의 파워를 바탕으로 파리 및 독일 전시회에 수차례 참석하였고, 세계 4대 컬렉션중 하나인 ○○○에 2002년 이후 연 2회씩(S/S, F/W) 계속 참가하여 세계 유수의 패션인 및 해외 언론사들로부터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는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브랜드가 프랑스, 일본, 이태리, 영국, 미국 등 ○○○시장에 매장을 설치하여 해외 명품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고 매년 비약할 만한 수출실적으로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영형태 (가) 청구법인의 임원은 3인으로 회장인 정○○○, 대표이사 우○○○, 전무이사 우○○○가 있으며, 조직형태는 디자인실, 개발실, MD, 생산부, 영업부, 경영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업부와 경영관리팀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할 때부터 경영을 해온 전문경영인 출신인 정○○○ 회장이 맡고 있으며, 디자인실 및 개발실, MD 및 생산부는 우○○○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디자인실 및 개발실은 우○○○ 전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표2> 청구법인의 조직도 (나) 대표이사인 우○○○의 역할 패션사업은 다른 공산품 제조업과는 달리 수석디자이너의 디자인 성향 및 예술적 방향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층을 좌우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수석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경영에 관여하기 보다는 고유디자인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바, 우○○○도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프랑스, 이태리 등 해외 패션선진국에 출장하여 패션 트랜드를 읽고 패션 방향성을 제시하며 해외컬렉션을 기획 준비하는 등 고유브랜드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고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고 해서 경영에만 전념한다고 볼 수 없듯이, 우○○○는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인 수석디자이너로서 자사 브랜드를 이끌고 있으며, 해외전시회(총 9회) 및 해외컬렉션 참가(총 17회)현황 및 국내·외 패션관련 언론기사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질적으로 고유디자인 개발에 전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전무이사인 우○○○의 역할 미술을 전공한 우○○○는 우○○○와 함께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디자인실 및 개발실을 총괄하고 있는 수석디자이너로서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고유디자인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다. 처분청은 디자이너 신규채용 결정 품의서, 샘플디자인 결정, 작업디자인 결정에 우○○○가 결재를 한 사실을 들어 관리자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디자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디자인이란 어느 한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업과정을 거쳐 시행착오 끝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며, 디자인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재를 하였다고 해서 관리자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3) 이와같이 청구법인은 회사운영을 디자인 및 생산, 경영부문으로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인 정○○○ 회장이 경영부분을 총괄하고, 대표이사인 우○○○는 디자인 및 생산부문을, 전무이사인 우○○○는 디자인 부문을 각각 총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와 우○○○는 청구법인의 임원이기는 하나,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디자이너이다.

(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1.21.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체고용디자이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예규(법인-158, 2011.2.25.)에 의하면 “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에는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석디자이너이면서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쟁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우○○○와 전무이사 우○○○가 수석디자이너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쟁점인건비를 쟁점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인 우○○○가 매장수수료 정산서류, 자금현황표, 원부재료매입명세표, 인사기록카드, 직원연봉결정 품의서 등의 서류에 결재한 사실로 보아 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전무이사인 우○○○도 디자이너 신규채용 품의서, 샘플지시서, 작업지시서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디자인에만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두 사람 모두 디자이너와 경영자로서의 인건비를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쟁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6 제1호 가목 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배주주 및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는 쟁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별표6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도 위 시행규칙을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우○○○(43.3% 지분)와 우○○○(20.0% 지분)의 쟁점인건비는 쟁점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예규(국세청 법인세과-729, 2009.6.23., 제조예 46019-192, 2003.9.30.)에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가족 주주로만 구성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임원인 우○○○와 우○○○를 위의 자체고용디자이너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성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이 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⑧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나. ~ 바. (생략)
  • 사.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우○○○와 우○○○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하였다는 입증서류로 해외언론 및 국내패션 잡지의 기사모음,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석디자이너인 우○○○와 우○○○가 자사브랜드를 이끌고 참가한 해외 전시회 및 컬렉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 전시회 참가 현황 (총 9회 참가)

○○○ (나) 해외 컬렉션 참가 현황 (총 17회 참가 중)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 및 의류제조과정은 아래와 같이 7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디자인개발순서 주관부서

① 자료수집 / 트랜드 분석 디자인실 ⇩

② 디자인 구상 / 스케치 디자인실 ⇩

③ 디자인 개발 / 설계 개발실 ⇩

④ 샘플지시서 작성 / 샘플제작 디자인실 ⇩

⑤ 품평회 / 디자인 확정 디자인실 ⇩

⑥ 작업지시서 작성 디자인실 ⇩

⑦ 의류생산 의뢰 생산부

(3) 심리자료를 보면, 회장인 정○○○와 대표이사인 우○○○, 전무이사인 우○○○가 결재한 서류의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서류구분 및 결재내역 구 분 결재여부 비 고 소 속 서류명 전무이사 대표이사 회장 영업부 매장수수료 정산서류 ×

○ ○ 생산부 원부재료매입명세표 ×

○ ○ 경영관리팀 자금현황표 ×

○ ○ 인사기록카드 ×

○ ○ 직원연봉재조정 ×

○ ○ 승진인사발령 ×

○ ○ 급여대장 × ×

○ 전표 × ×

○ 경영관리팀 디자인실 디자이너 신규채용 품의서

○ ○

○ 디자인실 샘플지시서

○ × × 최종결재권자가 전무이사임 작업지시서

○ × ×

(4) 청구법인의 2007.1.1.~2009.12.31.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자본금은 7억원이며, 주식 소유지분은 우○○○가 43.33%, 우○○○가 20%, 우○○○의 남편인 정○○○가 6.67%, 우○○○의 자녀인 정○○○ 및 정○○○이 각 15%씩 보유하고 있으며, 정○○○ 회장은 주식지분 16.67%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손주인 정○○○과 정○○○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정○○○ 회장은 2007년 62,400천원, 2008년 78,000천원, 2009년 61,200천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대표이사인 우○○○와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쟁점세액공제대상 인건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6 제1호 가목 ①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및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는 쟁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영 별표6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도 이를 적용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우○○○(43.3% 지분)와 우○○○(20.0% 지분)의 쟁점인건비는 쟁점세액공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영 별표6 제1호 사목에 주식소유지분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디자이너의 인건비 중 자체고용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만을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석하여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제외하였으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법인-158, 2011.2.25.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이사인 우○○○의 경우 수석디자이너로서 자사브랜드인○○○과 ○○○』의 디자인 개발과 생산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매장수수료정산서류, 자금현황표, 원부재료매입명세표, 인사기록카드, 직원연봉재조정 및 승진인사품의서 등에 결재한 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의 인건비(463,350천원)를 쟁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무이사인 우○○○는 수석디자이너로서 디자인 개발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며 생산, 영업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고 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샘플지시서, 작업지시서, 디자이너 신규 채용품의서에 결재한 것으로 보아 우○○○는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으로 하는 전문디자이너로 보아 해당 인건비(409,250천원)를 쟁점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