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635 선고일 2011.06.14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한 점,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엄○○의 진술서 외에 기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에 의거,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허○○○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육○○○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1억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박○○○로부터 공급가액 1,200만원 상당의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11.2.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9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엄○○○으로서 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진술확인 및 서명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쟁점사업장의 직장 동료들도 엄○○○이 실질 사장이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엄○○○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2007년 3월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있고,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동료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송금내역 또한 사문서로서 엄○○○이 실질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개설해 주었다는 사업용 계좌의 관리나 공사수주계약 등 경영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007.3.15. 개업, 2009.12.31. 폐업) 외에 2003.10.1.부터 2003.12.30.까지 ○○○에서 한식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엄○○○은 2005.10.10.부터 2006.9.30.까지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서비스업(인테리어)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이 단순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고, 실사업자인 엄○○○에게 제공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근로대가로 월 1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엄○○○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청구인이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자 자발적으로 자필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었으며, 엄○○○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에 체납되어 있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책임지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서명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엄○○○이 2009년 10월 작성한 지불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엄○○○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사장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작성연월일자 미상의 진술서에서는 “엄○○○ 본인이 2007년 1월부터 2010.4.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있었고, 당시 사업주로 등록된 청구인은 본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계좌와 카드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세금체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실질사업주인 본인에게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 등이 2009.7.27.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고, 사업관련 대금지급은 엄○○○이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이○○○(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엄○○○이 입출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한 점,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동일하게 타이핑된 본문 내용에 서명만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엄○○○의 진술서 외에 기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