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를 50년간 보유하다가 국가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한 점, 처분청이 해당농지와 같은 곳에 소재한 3필지 농지(1984.5.10. 취득, 2006.6.12.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최소한 8년 이상은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이 농지를 50년간 보유하다가 국가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한 점, 처분청이 해당농지와 같은 곳에 소재한 3필지 농지(1984.5.10. 취득, 2006.6.12.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최소한 8년 이상은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043,1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 합계 3,649㎡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59.12.28.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2.1. 협의수용으로 양도하고조특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33.1.13. 경기도 ○○○에서 출생하였고, 5남 4녀 중 장남이며, 주민등록표상 1968.10.20. 이전의 거주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1968.10.20. 서울특별시 ○○○에 전입하였으며, 1993.9.1. 서울특별시 ○○○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이○○○(1912년 출생, 1991.10.31. 사망)은 1968.10.20. 서울특별시 ○○○에 전입한 이래 1991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였으며, 1964.3.1.~1986.11.30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에서 ○○○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79.9.28.~1994.10.1., 1999.4.23.~2003.4.8. 기간 중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 사임 후 현재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소득종류 금액 발생처 비고 2008 (소계) 900,094 근로 47,191
○○○(주) 수입금액 61,780 이자 95,127
○○○은행 외 5 배당 523,829
○○○은행 외 6 부동산임대 233,947 2007 (소계) 1,485,205 근로 47,093
○○○(주) 수입금액 61,677 이자 70,202
○○○은행 외 5 배당 1,154,957
○○○은행 외 4 부동산임대 212,953 2006 (소계) 467,903 근로 46,995
○○○(주) 수입금액 61,574 이자 148,193
○○○은행 외 5 배당 67,132
○○○(주) 외 1 부동산임대 205,583 2005 (소계) 418,832 근로 46,898
○○○(주) 수입금액 61,472 이자 21,313
○○○은행 외 5 배당 108,795
○○○(주) 외 2 부동산임대 241,826 2004 (소계) 332,250 근로 46,800
○○○(주) 수입금액 61,369 이자 46,800
○○○(주) 외 4 부동산임대 237,971 (마)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1.1.1.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벼’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004년 157,630원, 2006년 349,680원(2005년 포함) 및 2007년 167,760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사) ○○○ 농업손실 보상조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로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9,632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 거주자인 이장 조○○○과 조○○○가 쟁점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1984.5.10. 취득한 경기도 ○○○ 합계 4,620㎡가 2003.6.20. 수용․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백만원을 감면신청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허○○○는 2011.6.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참석하려 했으나 고령이고 병세악화로 거동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고향에 있는 토지이고, 청구인은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21세에 결혼하고 26세 때인 1959년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968년 서울특별시 ○○○으로 이사를 와서도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쟁점농지와 서울특별시 ○○○ 주소지와 직선거리는 4.86㎞에 불과하고,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처음에는 지입차 1대를 마련하고 1979년에 ○○○의 대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20여년간 농사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었고, 1984년에 취득하여 2003년에 수용된 농지도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으며, 2006년 2월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가조특법 시행령에 신설되기도 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실하며, 처분청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당시 증빙자료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인근 주민들도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59년부터 ○○○의 대표자가 된 1979년까지는 농사일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으므로 이미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동안 자경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전업 농민이 아니며, 청구인의 소득발생자료,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도 쟁점농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특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소재지 거주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농지원부, ○○○ 농업손실 보상조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료,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50년간 보유하다가 국가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한 점,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고향인 ○○○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면서 26세 때인 1959.12.28.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1968.10.20. 서울특별시 ○○○으로 이사한 후 46세 때인 1979년 ○○○의 대표자가 된 이후에도 ○○○에서 계속 거주한 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같은 곳에 소재한 경기도 ○○○ 외 3필지 농지(1984.5.10. 취득, 2006.6.12.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고향에서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의 사회현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장남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 바, 최소한 8년 이상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30여년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동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오히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