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625 선고일 2011.06.30

청구인은 당초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취득 후 멸실시까지 해당건물의 전기, 수도료 등 사용실적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여관건물을 취득 후 공실상태에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 멸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아야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3,770원의 부과처분은 ○○○ 506-11 여관건물 553.68㎡의 취득가액 53,434,760원 및 철거비용 16,300,000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6. ○○○ 506-11 대지 1,012.2㎡와 건물 2동 583.5㎡(여관 553.68㎡, 소매점 29.82㎡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9. 여관건물 553.68㎡를 철거·멸실하고, 2008.3.27. 나머지 소매점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6억1,200만원, 취득가액 4억5,000만원, 기타 필요경비 9,705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여관건물의 취득가액 5,343만원 및 철거비용 1,630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23,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74년경 신축하여 여관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누수 등으로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5.8.26. 전소유자 윤○○○이 양도하면서 동시에 시청에 여관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취득 후 멸실까지 2년가량 공실상태에 있다가 여관건물을 철거한 후 일부 남아있는 건물 및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됨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내에 건물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취득 후 2년 정도 경과 후 여관건물을 철거하였고, 잔여건물인 소매점은 양도시점까지 사용하여 청구인이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관건물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관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 후 멸실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 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 내용 및 그 밖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소유자 윤○○○은 양도일인 2005.8.26. ○○○시청에 여관업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여관건물 553.68㎡ 및 소매점(부속건물) 29.82㎡를 취득하여 2007년 제1기(공부상 철거일 2007.10.9.)에 여관건물 전체를 철거·말소하였고, 일부 남은 건물 소매점(29.82㎡)에서 타인이 카센타(○○○집)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 등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8.26. 전소유자 윤○○○으로부터 3억9,656만원에 취득하여, 2008.7.25 박○○○에게 6억1,200만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4년 6월부터 ○○○월드라는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은 철거된 여관건물은 철거되기 수년전부터 건물이 낡아 여관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사실확인(2011.5.25.)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 536-13 유한회사 ○○○공인중개사 김○○○은 매매당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매도인이 여관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수년동안 공실상태로 비워두고 있던 것으로 사실확인(2011.5.)하고 있다.

(4)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936-1 유한회사 ○○○건설 대표 이○○○은 2007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여관 건물을 철거한 후 1,630만원을 매출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08.9.1.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8.9.17.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5.8.26. ○○○ 506-11 여관건물 553.68㎡를 취득하여 2007.10.9. 철거·멸실할때까지 해당 여관건물의 전기료 및 수도료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축된지 3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폐업하는 여관건물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5.8.26. ○○○506-11 여관건물 553.68㎡를 취득하여 2007.10.9. 철거·멸실할때까지 해당 여관건물의 전기료 및 수도료 사용 실적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여관건물을 취득 후 공실상태에서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멸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여관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철거대금 1,6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철거공사를 한 유한회사 ○○○건설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관건물의 취득가액 5,343만원 및 철거비용 1,630만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