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83.10.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1983.10.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1) 쟁점토지는 1983.10.31. 청구인의 아버지 남O 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2001.6.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1.4.24. 채권최고액을 45백만원으로, 채무자를 남O 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1993.5.6. 채권최고액을 45백만원으로, 채무자를 엄OO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8.6.1. 모두 말소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0.7.6. 가족이민신청(청구인, OOO, OOO)을 하였으며, 미국대사관은 1999.5.17. 청구인에게 이민비자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주)OOOO과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32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시점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1990.12.31. 이전 출입국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1년 이후의 출입국 상황만 나타나는데, 2002.11.13. 입국하여 13일을 체류한 후 2002.11.26. 출국하였다가 2006.10.1. 입국하였고, 2007.9.21. 출국하였다가 3일후인 2007.9.2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력 자력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1974.10.8. 취득한 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10.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남O OO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해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환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