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618 선고일 2011.06.21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2.12.1.부터 2001.1.26.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5월, 청구인에게 1997.1기~1999.2기 부가가치세 1억 9,800만원 및 1997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0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3년 8월, 위 부과처분 관련 국세심판결정(국심2002서2317, 2003.7.22.)에 따라 위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1억 3,200만원 및 종합소득세 6,600만원을 결정취소 또는 감액경정·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나머지 경정고지 금액 중 종합소득세(가산금 등 포함 23,876,560원)는 2006.12.28. 완납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2007.1.30.까지 7,123,470원만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2002.8.14. ○○○ 소재 전 1,283㎡ 외 4필지를 압류하였는데, 압류 전에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접수된 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중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등기 말소)를 제기하여 2009.11.12. 최종 승소판결○○○을 받고 가등기 말소 등기 이행 후 2010.5.18.자로 청구인에게 공매예고 통지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10.29.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처분청은 2010.12.2. 청구인에게 이 건 공매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과의 채권자 대위소송을 함에 있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동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2.26.선고 2008다76556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체납액이 63,769,88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31,000,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은 32,769,88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에 체납액을 114,432,810원으로 하여 공매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는 국세심판결정에 의해 1억 3,200만원이 결정취소ㆍ감액경정되었고, 이후 7백만원 상당이 납부된 후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체납중인바(종합소득세는 완납), 2002년 5월 당초 부과고지 이후 60개월이 경과한 사유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반영한 청구인의 현재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1억 1,000만원이고, 여기에 2010년 9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4백만원이 체납 중이어서 이를 합하면 공매통지서에 표기된 체납액 합계 1억 1,400만원이 되므로, 공매통지서상 체납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채권자 대위소송 관련 판결문에 청구인의 체납액이 63,769,880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부 결손금액을 누락하여 표기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현재 체납액으로 볼 것은 아니며, 또한, 2010년 5월 공매예고 통지 후 2010.11.30. 공매의뢰 하였으나, 공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이 건 공매통지는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68조에서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공매통지 내용의 흠결을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