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1617 선고일 2011.06.17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청받아 재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하청 및 재하청에 대한 공사계약이 없고, 공사관련 유류비 및 식당경비 등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하청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하도급공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5. ○○○ 84-9에서 보링·그라우팅(땅속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지반보강공사)을 전문으로 하는 ‘○○○’이라는 사업장을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배○○○’ 명의로 발행된 5매, 공급가액 113,257,78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49,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에 민자 ○○○고속도로 공사현장인 ○○○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장비기사로부터 ‘○○○’을 소개받아 재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추후에 ○○○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박○○○는 당시 ○○○의 상무, ○○○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배○○○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대금송금 내역이 다른 이유는 장비업자 등이 유류비와 식대 등을 정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이 유류비와 ○○○식당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이 명의위장사업장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장비사용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 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24,583,562원이나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적요란에는 ○○○식당, 장비연료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도급자인 주식회사 ○○○의 직원이었으나 주식회사 ○○○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재하청을 주었다는 ○○○과도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10년 6월 ‘○○○ 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배○○○’은 ○○○ 689-45에서 건설업(그라우팅, 보링공사)을 2009.6.15. 개업하여 2010.4.20. 폐업하였고, 터널 및 도로공사의 그라우팅공사 위주의 전문건설업체로 배○○○은 ○○○의 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자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초등학교 동기인 박○○○라고 주장하였고, 박○○○는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하였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은 배○○○ ○○○통장에 입금되어 소액으로 인출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 배○○○’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 배○○○’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5매, 배○○○이 대표자로 등록된 ○○○ 사업자등록증, 배○○○(○○○)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관련 대금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합 계 113,257,785 11,325,777 124,583,562 2009.9.4 ooo 4,814,789 481,478 5,296,267 2009.10.23 ooo 48,169,164 4,816,916 52,986,080 2009.11.23 ooo 15,801,832 1,580,183 17,382,015 2009.11.27 ooo 32,472,000 3,247,200 35,719,200 2009.12.23 △△△ 12,000,000 1,200,000 13,200,000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

• ○○은행 계좌 ‘○○○ 배○○○’: 98,920,000원

• △△은행 장비연료주유소: 20,316,908원

• ◇◇은행 ○○○식당: 2,004,000원

• ××은행 ‘○○○ 배○○○’의 일용근로자: 1,670,500원

(3) 2011년 5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원청업자인 주식회사 ○○○(건설/보링그라우팅)에서 2008년 6월~2009년 5월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주식회사 ○○○와 하도급계약없이 쟁점공사를 책임지게 되었고, 재하도급업체인 ‘○○○ 배○○○’과도 하도급계약서 작성없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고, 2009년 7월 현장기사의 소개로 박○○○와 김○○○를 만나 명함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박○○○를 ○○○의 상무로, 김○○○를 현장반장으로 소개 받았으며 박○○○는 첫 소개 후 관리차원에서 중간 중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금송금한 내역 중 ‘○○○식당’, ‘장비연료대금’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직불지급보증이 안되면 연료 및 음식 공급이 안되는 관계로 청구인이 직접지불하였다고 하면서도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 배○○○’과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수첩기록 및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금융결제증빙 이외에는 없으며, 당시 장비투입 공사일지는 불태워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하청받아 ‘○○○ 배○○○’에게 재하청을 주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 및 ‘○○○ 배○○○’과 대금 및 지급 등에 관한 계약없이 쟁점공사를 하청받아 재하청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렵고 공사금액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유류비와 ○○○식당 비용을 직접 주유소 및 식당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으로부터 장비제공용역만을 제공받으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