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조심-2011-서-1612 선고일 2011.06.13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11서1612 결정일자 2011-06-13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1서1612(2011.0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박○○○(○○○전자의 실지 사업자이고, 명의상 사업자는 황○○○임)로부터 공급가액 38,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0년 4월 박○○○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3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코리아로부터 가전제품 및 냉난방기(설치공사 포함) 구매주문을 받았으나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에 ○○○전자상가 내 ○○○상가 17동 뒤에 매장이 있는 박○○○를 소개받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제품을 싸게 매입하여 ○○○코리아 본․지점에 납품․설치하였는 바,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코리아 본․지점에 전자제품을 설치한 내역서, 설치기사에게 지급한 설치비 입금내역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빌려준 이○○○의 자금대여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는 ○○○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10,000,000원만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전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에는 ‘박○○○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10,00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박○○○가 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코리아 본․지점에 42,35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 설치기사 박○○○에게 7,31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392-810400****) 내역서,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의 현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의 자금대여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의 사실확인서는 ○○○세무서장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코리아에 매출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동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이 박○○○로부터 매입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