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11서1612 결정일자 2011-06-13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1서1612(2011.06.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에는 ‘박○○○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10,00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박○○○가 10,000,000원 상당을 매입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코리아 본․지점에 42,35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 설치기사 박○○○에게 7,31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392-810400****) 내역서,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의 현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의 자금대여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의 사실확인서는 ○○○세무서장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코리아에 매출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동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이 박○○○로부터 매입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