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물납재산으로 허가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603 선고일 2011.06.28

물납신청재산이 공동상속재산이나 공유자 모두 물납신청재산의 물납제공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물납신청재산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없는 점 등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4.14. 청구인에게 한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불허가 통보)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5.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2010.9.28.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납부대상 세액 중 941,413,200원에 대하여 상속받은 총 재산 중 ○○○ 소재 전 5,438㎡(이하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2010.9.28.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존재하고, 물납신청재산의 연접지역이 ○○○의 지정문화재가 존재하는문화재보호법상 보존지역에 해당됨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현황 ‘도로’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상속 46014-2088, 1999.2.10.)에서도 상속재산 중 도로ㆍ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바 있어, 물납신청재산이 도로라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은 ○○○ 및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국가(국방부)가 1986.12.24.부터 이○○○에게 매도한 시점인 2007.2.13.까지 관리해 온 국가재산이었다가, 피상속인 이○○○으로부터 매수한 불특정 다수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상속재산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유추해석과 확장 해석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납신청재산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소작농 존재)이 존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물납신청재산을 관통하고 있으며, 물납신청재산과 연접하여 ○○○가 존재하여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보존지역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관리·처분시 민원야기 가능성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매각의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 ‘국세물납업무 처리요령’(국세청 징세과 2002.3.20.) 및 국세물납 사무처리지침(국세청 1995년 9월)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불허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생략)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1.4.14. 청구인에게 통보한 물납허가 신청 불허가 공문(재산세1과-1822)의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앞서 2011.2.23. 청구인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 및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한 것으로 관련 공문(재산세1과-748)상 나타난다. (가) 2010.9.28. 청구인이 신청한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은 물납신청재산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행도로가 존재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정하고, 물납신청재산과 연접하여 ○○○가 존재하여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보존지역에 해당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정하다. (나) 위 공문의 첨부서류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년 4월 작성한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 주요내용을 보면, 물납신청세액은 941,413,209원으로 납부세액 950,808,728원 중 88.49%를 차지하고, 상속재산가액 2,992,764,200원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은 2,963,190,880원으로 99.01%를 차지하며, 물납재산가액은 1,101,195,000원(5,438㎡×202,500원)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납부할 세액 중 물납신청액 비율보다 크거나 같으며,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므로 물납요건을 충족한다고 검토한 반면, 관리·처분상 적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상 제한(도시계획 등)이 있고, 기타 관리·처분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 하여 물납허가신청이 부적정하다고 검토하였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바, 시가기준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종합검토의견에서 물납신청재산은 ○○○“택지개발지구”서측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으로, 물납대상 토지의 중앙으로 현행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연접하고 있어문화재보호법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의 제약을 받는 보존지역으로 물납을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이는 담당공무원의 물납신청재산 현지확인보고서 내용과 동일함).

(2) ○○○이 2010.7.27.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물납신청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물납신청재산은 2007.2.14. 이○○○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매매(2006.12.22. 등기원인)로 취득하여 2009.3.9. 피상속인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2010.9.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3인○○○이 공유(각각 1/4 지분)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에 관하여 상속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담보케 한다는 목적으로 청구인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물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물납신청재산의 공동상속인인 이○○○이 인감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를 첨부하여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물납신청재산을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한다고 인감을 날인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위 세가지 사항과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위 세가지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ㆍ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조심2008중242, 200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물납신청재산에 현황도로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감정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시인한 점, 물납신청재산이 공동상속재산이기는 하나 공유자 모두 이 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들로 물납신청재산의 물납제공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납신청재산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인 류사눌 묘지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물납신청재산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물납신청을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함을 이유로 거부처분(불허가 통보)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