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1개월 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1개월 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백○○○은 2002.4.9. 쟁점토지 및 ○○○ 대지 658.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고, 백○○○ 명의로 2005.5.3. 쟁점외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393.76㎡(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2005.11.25. 쟁점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각각 신축한 후 2007.6.8.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7.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백○○○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백○○○의 사업자등록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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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백○○○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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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백○○○은 쟁점토지의 1/2지분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21,599,000원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 양도에 대하여 2008.5.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8.6.2. 13,825,390원, 2008.7.31. 60,697,93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ㆍ단독주택, 연면적 703.8㎡, 층수는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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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과 백○○○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자 홍○○○의 경위서(2011.3.14.)에 따르면, “본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권유하여 건축업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본인의 세무상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업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본인이 ○○○신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면서 주위지역의 시세에 맞추어 매매할 것을 권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박○○○(○○○부동산), 김○○○(○○○부동산), 허○○○(○○○공인중개사) 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백○○○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확인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였으나 실제 매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8) 공인중개사 홍○○○이 ○○○신문에 쟁점부동산 매각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제출한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2006.8.16.자 ○○○ ‘부동산 매물안내’란에 아래와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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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은 ○○○ 소재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04,500,000원이고, 보증금은 3,000만원, 연간 임대료는 20,640,000원(1층 월임대료 870,000원, 2층 월임대료 850,000원)으로서 연간 수익률이 1.7퍼센트 [20,640,000/(1,204,500,000 - 30,000,000)]에 불과하여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해당 부동산 1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870,000원에 임차한 ‘상가/점포 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살피건대,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09서1582, 2009.07.22. 같은 뜻임), 백○○○이 쟁점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백○○○이 쟁점외건물과 쟁점주택을 신축한 2005년도에 개업일을 2005.5.1.로 하여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7.6.8. 1개월 전 2007.5.3.에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점, 청구인과 백○○○이 ○○○에서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린 점, 홍○○○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신문에 게재하였다는 광고상의 부동산이 쟁점부동산과는 상이하고 달리 홍○○○, 박○○○, 김○○○, 허○○○의 확인만으로는 백○○○이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이에 따라 판매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일반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