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1952년생)의 전 배우자인 곽○○(1950년생)는 1999.6.29. ○○○ 527 ○○아파트 18동 211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6.4.18. ○○○ 527 ○○아파트 304동 1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5.18.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0년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60세 미만이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인 2006.5.18.부터 계산하여 5년 미만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60세 미만자가 5년 미만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게 추가공제하는 3억원을 공제(공제액 합계 9억원)하여 2010.11.16.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1,272,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 │10년 이상 │100분의 40│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소실)ㆍ도괴(도괴)ㆍ노후(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512,000,000원이고, 청구인은 1952년생으로서 60세 미만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곽○○는 1999.6.29. 취득한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6.4.1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5.18.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당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2항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06.5.18.)로부터 계산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985, 2010.3.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