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군복무기간을 별도세대로 보기보다는 일시적퇴거로 보아 거주기간을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570 선고일 2011.10.04

자녀가 군입대 하기 전까지 양도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전역한 후부터 타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어,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별도 세대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 퇴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28. 매매로 취득한 OOO아파트 5동 501호(전용면적 51.2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8.18. 배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아들(황OOO)은 2002.4.29. OOO 101동 603호(전용면적 59.885㎡,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2007년 5월에 최종합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에 따른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의 합가일은 2002.12.3.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2009.8.18.)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5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은 군의관으로 군 복무시 OOO면 소재 군부대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2004년 4월~2007년 5월)하여,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다가, 군복무를 마친 2007년 5월부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합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할 당시(2007년 5월), 청구인은 만 67세, 청구인의 아들은 만 33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가 군의관으로 군 복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세대를 떠나 병영생활을 한다 하여,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아들은 군복무 이후 다른 곳에 거주하지 않고 바로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보아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제1항의 “가족”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에 따라 군복무기간중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10.28.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8.18. 배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은 2002.4.29. 쟁점외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의 합가일은 2002.12.3.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2009.8.18.)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5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의 주민등록 현황 구 분 전입일 주소지 비 고 청구인 2008.10.1. OOO로즈빌 101-603(쟁점외아파트) 재등록 아들 (황OOO) 1999.1.1. OOO동 100-3 1999.3.13. OOO동 171 1999.3.29. OOO아파트5-501(쟁점아파트) 2005.11.2. OOO로즈빌 101-603(쟁점외아파트)

(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0.5.14. 발급한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의 거소이전사항이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내역 변경일자 신고일자 국내 거소 비 고 2002.12.3. 2002.12.3. OOO아파트5-501(쟁점아파트)

(4) 청구인은 2005.11.1. 이후부터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세입자들의 주민등록초본 및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아들 황OOO의 병적증명서에는 2004.4.2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2007.4.23.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아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아들 소득발생내역 귀속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금 액 비 고 2003 근로소득 OOO병원 32,516 2004 근로소득 OOO병원/OOO단 22,431 2005 근로소득 OOO단 28,425 2006 근로소득 OOO단 30,140 2007 근로소득 OOO병원 58,458 2008 근로소득 OOO병원 114,765 (단위: 천원)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군복무시에는 청구인의 아들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다가, 군복무를 마친 이후인 2007년 5월에 합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에 따른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동거봉양에 따른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이 군입대 이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함께 거주하였고, 군 제대후 다시 함께 거주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 따르면,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는 가족에 포함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들이 군복무시에 청구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국심 2004서3790, 2005.10.31. 참조)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