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