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서-1563 선고일 2011.06.14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10.7.19.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37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11.4. 2008년 종합부동산세 1,375,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5,0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2011.2.7.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1.2.10. 심판청구(조심 2011서648)를 제기하였다.
  • 다. 우리 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3.23. 각하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1.4.13.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813, 2011.4.21. 참조).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