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회원권의 매매사례가 다수인 경우 매매계약체결일을 재조사하여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562 선고일 2011.10.07

상속받은 쟁점회원권의 유사한 매매사례가 다수 나타나나 매매계약 체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을 재조사하여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4. 청구인에게 한 2008.11.14. 상속분 상속세 191,810,4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경기도 OOO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3. 심리 및 판단 (10)항’에 예시한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4. 피상속인 박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9.5.13. 기준시가 325,000,000원으로 평가한 OOO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252,458,298원, 과세표준을 2,129,972,199원으로 하여 상속세 622,789,990원을 신고한 후, 2010.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회원권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쟁점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 23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회원권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2008.11.14.)의 매매사례가액인 32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누락한 다른 상속재산 661백만원을 적출하여 2010.10.4. 청구인에게 2008.11.14. 상속분 상속세 191,810,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08.11.14. 당시는 2008.9월 미국 투자은행 OOO의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로 인해 골프회원권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었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이를 반영하여 2009.2.1. 현재 220백만원으로 고시(2008.8.1. 국세청 기준시가 325백만원)한 바 상속개시당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230백만원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 325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일자 및 대금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230백만원을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은 상속개시일(2008.11.14.)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의 조회 결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08.11.14.의 매매사례가액 325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2009.2.1.의 국세청 기준시가 220백만원은 2009.2.1.이후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므로 이에 대해 다른 매매사례가액 230백만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의 매매사례가액 325백만원을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회원권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32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14.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9.5.13. 상속세 신고시 쟁점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2008.8.1.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 32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2010.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회원권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쟁점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 23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2008.11.14.)의 매매사례가액인 3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클럽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회원권의 종류는 일반(남자)회원권과 개인(여자)회원권 2종류로 구분됨이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화면에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의 조회화면 출력물 및 OOO 회원과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은 일반(남자)회원권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인 이금화의 회원권은 개인(여자)회원권임이 나타난다.

(4) OOO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고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직전고시(2008.8.1.)대비 2009.2.1. 기준시가가 32.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고시내역 (단위: 천원) 고시일자 일반(남자) 개인(여자) 2009.2.1. 220,000 270,000 2008.8.1. 325,000 405,000 2008.2.1. 423,000 475,000 2007.8.1. 337,500 353,000 2007.2.1. 261,000 299,500 2006.8.1. 231,000 270,000

(5) 국세청이 배포한 2009.2.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권역에 소재하는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변동율은 직전고시(2008.8.1.)대비 평균 2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상 이OOO가 1994.6.20. 74백만원에 취득한 OOO의 골프회원권(개인회원권)을 2008.11.14. 김OOO에게 325백만원에 양도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을 325백만원을 쟁점회원권의 평가액으로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양도인 이OOO가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325백만원에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12.5. 양도인 이OOO가 이OOO에게 230백만원에 매매한 OOO의 골프회원권의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230백만원의 골프회원권은 일반(남자)회원권으로 2008.12.5.(양도일자) 양도인 이OOO가 이OOO에게 230백만원에 매매한 매매사례가액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매도인 이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OOO협회의 정형양식에 계약일은 2008.11.14.로 나타나고 대금지급방법란에는 계약금, 잔금 구분없이 대금총액 325백만원만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인 이OOO와 매수인 이OOO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OOO협회의 정형양식에 계약일은 2008.12.5.로 나타나고 대금지급방법란에는 계약금, 잔금 구분없이 대금총액 230백만원만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상 일반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1) 2008.12.24. 파이낸셜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2008년 회원권 시 장은 상승한 종목을 찾기 힘들만큼 전 종목에 걸쳐 하락세를 기록하며 마무리 되었고, 일부 지방권 골프장의 회원권만이 한 자릿수의 하락률에 그쳤을 뿐 전반에 걸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최악의 한해를 보냈고, 9월 가을 시즌을 개비한 개인 매수가 늘면서 중․저가대 종목에서 10~15%의 일시적인 상승이 기록되기도 했지만 10월에는 주간변동폭이 5~25%에 이르는 전례 없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회원권의 낙폭은 무려 34.2%에 달할 정도였고, 2008.1.1.대비 중부권 종목이 42.62%, 남부권 종목이 24.29%하락했고 고가대 39.82%, 중가대 39.02%, 저가대 32.82% 하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회원권이 일반(남자)회원권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은 개인(여자)회원권일 뿐만 아니라, 2008.2.1. 고시된 일반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의 기준시가 차이가 8천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회원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회원권의 평가기준일인 2008.11.14. 당시는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OOO의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가상승과 원자재 가격인상 등 실물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골프회원권의 가격은 그 하락율이 2008.1.1. 대비 최소한 30% 이상이고 주간별로도 그 변동폭이 심하였던 점이 당시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평가기준일(2008.11.14.)에 보다 더 근접한 거래가액이 쟁점회원권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또한 시가로 보는 기준일인 매매계약일이 불분명한 반면, 위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에는 쟁점회원권과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중 2008.11.14.에 보다 근접한 시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를 확인하여 쟁점회원권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국세통합전산망의 실가정보통합활용시스템에 나타난 매매사례가액 또한 시가로 보는 기준일인 매매계약 체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10)항에 예시된 각 매매사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을 실지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한 다음, 2008.11.14.에 보다 근접한 시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회원권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