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561 선고일 2011.06.16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2.13.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33.1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9.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25.73㎡,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0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OOOOO에 거주하는 김OO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김OO은 쟁점오피스텔과 거주지를 오가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김OO의 자녀가 2009.8.19. ~ 2010.2.23.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는 취직 응시원서에 기재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 여부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0.8.15. 출국하여 OOOO에서 민간단체의 일원으로 봉사(기술학교 교사)하다가 귀국한 후에 2011.3.21. 발부된 국세체납처분(압류) 안내장을 받았고, 청구인이 외국에 체재 중이던 2011.1.13.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으나 적기에 전달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세무지식의 무지로 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과 다르게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장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 김OO의 자녀가 2009.8.19. ~ 2010.2.23. 중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주택으로 입력되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9.9.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3.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0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대지 363㎡, 연면적 1,332.38㎡의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서 2002.1.21.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승인되었고, OOO구청장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는 재산세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김OO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김OO은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었고, 김OO의 자녀는 2009.8.19. ~ 2010.2.23.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두었던바, 김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본인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2009.8.19. ~ 2010.2.23. 본인 자녀의 주민등록을 쟁점오피스텔에 옮겨놓은 이유는 본인 자녀가 일시적으로 취직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 국세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쟁점주택 및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2011.4.12. (사)OOOOOOO에 22,094,600원, OOOOOO에 6,6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주택으로 나타나며, 임차인의 자녀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