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9.9.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3.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0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대지 363㎡, 연면적 1,332.38㎡의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서 2002.1.21.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승인되었고, OOO구청장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는 재산세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김OO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김OO은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었고, 김OO의 자녀는 2009.8.19. ~ 2010.2.23.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두었던바, 김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본인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2009.8.19. ~ 2010.2.23. 본인 자녀의 주민등록을 쟁점오피스텔에 옮겨놓은 이유는 본인 자녀가 일시적으로 취직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 국세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쟁점주택 및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2011.4.12. (사)OOOOOOO에 22,094,600원, OOOOOO에 6,6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주택으로 나타나며, 임차인의 자녀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