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경위는 아래〈표〉와 같다. OOO OOOO-OOOO OOOOOOOO OOOO
(2)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인 최OO, OOO, OOO은 2005. 12.15.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후 2007.9.21. 쟁점사업자와 매매대금을 180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지분이 우선 2007.12.17. 신탁을 원인으로 OO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8.6.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보이는 점,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당해 사업시행자와 부동산양도자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 건 양도당시 쟁점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양도자와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2009중3506, 2010.03.10., 같은 뜻)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