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으로 쇼핑몰에 표기하여 운영하고, 가격에 대행수수료가 구분되는 등 구매대행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534 선고일 2011.06.23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여 운영될 뿐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구매자료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소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0,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OOOOO OOO OOO 124-16에서 인터넷 쇼핑몰 ‘OOOO넷’(www. OOOOOO.net.)을 운영하면서 영국 소재 OOOOOOOOO.LTD(이하 “OOOO”라 한다)의 여성용 의류, 신발, 가방 및 숄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쇼핑몰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대행수수료 7,631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내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급가액 3억2,872만원(해외현지구매가격 1억9,005만원+국내외운송비 4,583만원+통관비 1,653만원+구매대행수수료 7,631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상품수입대행만 하는 해외구매대행쇼핑몰 개인사업자로서 국내구매자가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현지구매가격, 국내외운송료, 통관비 등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며,상품송장을영국소재 파트너인OOOO가 발행하는 등구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였고, 청구인은구매대행만을 영위하였으므로구매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구매자가 쇼핑몰에서 특정상품을 조회하면 국내판매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판매가격의 결정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 현지 업체에게 매입대금을 결제할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국내구매자는 국내 판매가격 외에는 구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등 청구인의 계산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총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해외의류쇼핑몰 운영업이 단순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의해외현지상품 구입 등과 관련된 비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쇼핑몰 해외현지상품 구입 등과 관련된 비용내역 (단위: 천원) 월 별 국내구매자 총결제금액 환불액 국내구매자 순결제금액 국내구매자 순결제금액 내역 현지상품 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 2009.7. 63,912 7,725 56,187 33,802 8,286 415 13,681 2009.8. 60,315 7,096 53,208 30,221 7,098 905 14,982 2009.9. 76,889 9,090 67,799 37,023 10,624 3,003 17,146 2009.10. 83,354 9,173 74,180 41,323 9,283 5,713 17,899 2009.11. 63,801 4,949 58,851 35,776 8,357 4,782 9,935 2009.12. 57,717 6,641 51,375 30,904 6,759 3,366 10,345 합 계 405,980 44,377 361,602 209,053 50,411 18,187 83,950 공급가액 328,729 주1 190,048 45,828 16,534 76,318 주2 주1) 처분청 경정 과세표준 주2) 청구인 신고 과세표준 (3)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2009-19, 2009.5.22.)의 주요내요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전사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수입거래로 인한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할 것.
  •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에서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상환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거래라 한다). 제2-4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 ⓛ 제2-3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유형 등을 기재한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는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취소) 관세청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분기별 운영현황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청구인은 위 고시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를 교부받았으나 분기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못하여 2009.10.1.부터 지정이 취소되었고, 구매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신용카드, 무통장입금으로 원화로 받아 영국의 OOOO에 파운드화로 결제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외화환차손익)은 실제 5%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과 OOOO(영국 업체)와의 계약서(2009.1.9.)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A. 쇼핑몰은 의류 및 액세서리, 신발, 벨트 및 화장품과 가죽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하는 사업체로서 특리 한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구매대행된다. B.파트너 OOOO는 영국에서 여러 회사로부터 소싱 및 보급해 주는 영국회사이다. C. 쇼핑몰과 OOOO는 조인트 벤쳐 파트너로서 소싱, 구입, 포장 그리고 모든 다른 진행을 맡아주고 필요한 직원 업데이팅을 협력함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다음 상황에 따라 계약됨

4. 진행

4-1.쇼핑몰은 구매자의 오더를 파트너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전달하여파트너는 결제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4-2. 파트너는 오더를 받으면 즉시 진행해 주고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한다. 4-3.파트너는 소싱한 상품을 패킹하여 안전하게구매자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4-4. 쇼핑몰은 구매자로부터 결제됨을 파트너에게 전달해 주고 파트너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한다. 4-5. 파트너에게 고용된 직원의 임금은 모두 매니저로부터 기록된다. 파트너는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경험과 훈련을 시킨 다음 직원들을 기록된 계약서로 보관한다. 파트너는 매달 발생된 비용을 제공한다. 4-6. 모든 직원 및 발행된 비용은 회계로 기록된다.

5. 수익

5-1.파트너는 발생된 비용과 함께 커미션 10%를 청구한다. 5-2. 기본 3개월 단위로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두 업체 사이의 상황(동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6) 청구인과 구매자간 이용약관(2010.4.1. 시행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정의)

3. 쇼핑몰과 회원 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 유형은 “수입대행형”이며 거래계약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유형은 쇼핑몰이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사이트에서 제시한 상품에 대하여 회원이 쇼핑몰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쇼핑몰이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해외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회원을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며, 이후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 나. 회원이 해외에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 다. 회원이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재화의 발송
  • 라. 통관대행서비스
  • 마. 기타 쇼핑몰이 정하는 업무 제9조(계약의 성립)
1. 수입대행형 서비스
  • 가. 회원이 쇼핑몰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에 따르는 비용결제를 통해 수입행을 의뢰하고 이에 대해 쇼핑몰이 결제확인메일을 회원에게 송부 또는 쟁점쇼핑몰에서 이를 통보하여 회원에게 동착된 시점에 회원과 쇼핑몰간에 수입대행계약이 성립된다.
  • 나. 쇼핑몰과 회원의 계약성립은 해외사이트에서의 구매 및 결제, 국내 수취처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쇼핑몰에 일임하였음을 의미한다. 제13조(서비스별 요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 및 보관)
1. 수입대행형서비스
  • 가. 쇼핑몰에 명기된 가격은 해외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구입가격과 운송료, Sales Tax,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 세금에 쇼핑몰의 수입대행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회원이 이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제14조(운송 및 통관)
2. 통관
  • 가. 쇼핑몰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회원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쇼핑몰의 운송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 나. 이 때 발행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쇼핑몰의 운송제휴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쇼핑몰은 회원이 기 결제한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을 쇼핑몰 운송제휴사와 정산하는절차를 거친다. 제17조(차액정산)

1.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회원이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쇼핑몰의 수입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과부족금액을 회원이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회원과사후 정산할 수 있다.

2. 차액정산범위는 원 결제금액의 ±5%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며, 무통장입비용 등 차액정산에소요되는 비용을 쇼핑몰 또는 회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7) 청구인은 2009년 국내구매자로부터의 3,306건의 주문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한 바, 주문내역·통관리스트 및 Commercial Invoice가 있으며, 그 중 일부자료를 보면 상품 주문부터 선적까지의 과정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국내구매자 주문일자 선적일자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수입자 문혜* 2009.7.31. 2009.8.3. OOOO 문혜* 황정* 2009.7.31. 2009.8.3. OOOO 황정* 문민* 2009.7.31. 2008.8.6. OOOO 문민* 박수* 2009.7.31. 2009.8.6. OOOO 박수* <표2> 상품거래내역

(8) 한편, 쇼핑몰의 구매 전 필독을 보면, 주문확인 및 배송조회시스템은 회원일 경우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비회원으로 주문하였을 경우 주문시 입력했던 메일을 입력하고, 배송은 OOOO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배송조회는 한국도착 후 통관이 되고 나서 OOOO에 인계된 후부터 시작되며 상품 추적을 통해 상품이 어디쯤 도착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주문취소, 교환 및 환불은 쇼핑몰이 구매대행업으로 이루어지므로 반품 및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유럽 반품 기한에 맞추어 반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운송료가 비싼 관계로 반품이 어려우니 이점 유의하여 주문해 주고,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전액 환불해 주며, 이 경우 배송비는 쇼핑몰에서 모두 부담하고, 사이즈 교환시에는 구입한 상품에 해당하는 배송료 및 새로 받을 물건에 대한 해외왕복 배송료와 지불된 관세, 부가세는 지불해 주어야 하며 배송완료 후 2일 이내에 연락해 주어야 하며, 영국 현지에서 배송되는 관계로 제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단순변심및 기타 이유로는 교환 및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매자가 구매하는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및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 후 수입대행형의 이용약관 내용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O와의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운영되고 있고, 쇼핑몰과 파트너인 OOOO가 구매대행에 있어 역할 분담(청구인은 구매자의 정보 및 대금결제상황 등을 전달, OOOO는 상품패킹 및 상품 배송)이 되어 있는 점, 상품거래내역에 수출자가 OOOO이고 수입자는 국내구매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세관 통관시 및 물품 국내배송 단계에서 국내구매자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137, 2005.4.30.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