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임대차계약서 기재내용, 전세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녀 김OO가 전세주택에서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전세주택 임대차계약서 기재내용, 전세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녀 김OO가 전세주택에서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김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8.22.부터 2009.8.27.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는 1981년생(김OO주택 취득당시 28세)으로 1994.8.22.부터 2009.7.22.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가 2009.7.23.부터는 전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 쟁점외주택 및 김OO주택의 소유권이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소유자 양도일 양도가액 쟁점주택 84.30 1995.7.5. 청구인 2009.9.10. 350,000 쟁점외주택 84.94 2009.5.19. 660,000 청구인 김OO주택 49.84 2009.7.27. 170,000 김OO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0.11.2.)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김OO는 OOOO OOOO에 근무하면서 2008년도 총급여 17,779천원, 2009년도 총급여 17,50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 거주하였다는 전세주택은 전용면적 84.89㎡의 아파트이고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이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자가 전세주택을 현지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2010.11. 28.)이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인 2010년 10월 중순에 이미 이삿짐을 청구인의 집으로 옮긴 상태라고 주장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김OO와 청구인을 동일 세대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및 쟁점외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으며 김OO가 쟁점주택 양도 이전부터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전세주택이 김OO의 근무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김OO가 임차보증금 15,000천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전세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쟁점외주택 및 김OO주택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전세주택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OOOOO인 사실이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면적 계약일자 잔금일 매매가액 소유자 쟁점주택(양도) 84.30 2009.5.15. 2009.9.10. 350,000 청구인 쟁점외주택(취득) 84.94 2009.5.15. 2009.6.30. 660,000 청구인 김OO주택(취득) 49.84 2009.7.9. 2009.7.27. 170,000 김OO (나) 전세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김OO는 2008.11.22. 전세주택 중 방 1칸을 15,000천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은 2008.11.29.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5,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김OO의 경력(재직)증명서(OOOOO OOOOO, OOOOOOOOO)에 의하면, 김OO의 근무지이었던 OOOO OOOO의 주소지는 전세주택과 같은 구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이며 김OO는 이곳에서 2006.11.13.부터 2010.2.8.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재직증명서(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2010.3.8.부터 2011.1.10.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OO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재직증명서상의 주소지는 김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세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김OO가 2009.7.27. 김OO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이후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OO OOOOO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월별생활비 산출내역서에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약 1,444천원~1,800천원의 급여를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적금 700천원, 보험 114천원, 나머지는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의 OOOO은행 정기적금 명세서에 의하면, 2009.3.2. OOOOOOOO 및 OOOOOOOOOO에 신규로 가입하여 매월 700천원을 종소기업은행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OO의 수기로 작성한 다이어리 사본 및 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2008년 11월 이후 생활비 사용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김OO가 2009.2.27.부터 2010.1.22.까지의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 OO OOOO 및 OOOO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2008.11.22.) 및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일(2008.11.29.)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전세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한OO은 진술서(2011.2.23.)에서, 큰 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하고 OOOO으로 공부하는 관계로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등학생인 막내의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어린이집 특수교사인 김OO에게 2008. 11.9. 방 1칸을 임대한 사실이 있고 현재(2011.2.23.)도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김OO의 OOOOO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에는 한OO으로부터 15,000천원(2010.10.22. 10,000천원, 2010.10.23. 5,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한OO은 김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전세주택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서 및 진술서에서 김OO가 동 청구서 및 진술서 작성당시까지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하여, 김OO가 한OO의 자녀들과 친한 관계로서 자주 왕래하면서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09.9.10.) 현재 김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전세주택(2009.7.23. 전입)으로 되어 있고, 김OO주택 취득(2009.7.27.) 이전에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와 쟁점외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김OO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8.11.29.)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2009.7.23.)이 상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다이어리에 전세주택의 입주·퇴거에 관한 내용 및 임대보증금 15,000천원의 지급내역의 기록이 없는 점, 김OO의 주민등록표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세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전세주택에서 청구인의 현주소지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여 전세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김OO가 2010.3.8.부터 2011.1.10.까지 근무한 OOOOOOOO의 재직증명서상의 주소지는 김OO주택(2010.9.27. 취득) 또는 전세주택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떠나 전세주택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김OO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