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524 선고일 2011.06.3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비된 사실이 입증되고, 그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이 2007.1.7.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인 2007.7.6.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적법한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0.3.5.에 기한 후 신고 및 상속세 64,629,7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10.4.7. 지연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300,59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월 위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1.3.21.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이복(異服) 동생으로서 제3순위 내지 제4순위 상속인으로, 민법제1000조 및 10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또는 배우자) 다음 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음이 법률상·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공부상 호적 내용과 실제와 다른 관계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짓는 데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관련 소송과 법적절차를 거치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2년여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상속세 신고납부가 지연되었던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이복자매)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사망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생사 및 거주지 확인 등이 어려워 입증 과정에서 소송, 심판 등 법적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복동생으로상속세법규정에 의하면 제3,4 순위의 상속인인 관계로 선순위 상속인으로서의 순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못하고 기한 후 신고 및 자진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가산세 포함)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순위 및 상속인 확정경위 등에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제3,4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바,민법제1000조 및 10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또는 배우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음이 법률상 및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비로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된다. (나) 다음으로, 상속인 확정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호적관계가 실제와 다른 관계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 소송과 법적절차를 거치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2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확정경위를 보면, 피상속인 이○○○은 2007.1.7. ○○○에 의한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제적부상 남편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 소송 제기 이유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복자매로서 가족관계기록부에 의할 경우 피상속인의 남편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이 자녀가 없는 관계로,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상태이거나 사망하였음이 법적으로 확인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호적상의 남편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자 2007.2.28. ○○○에 혼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오다가 남편 ○○○은 이미 사망하였고 또한 피상속인과는 사망 전에 재판상 이혼하였음이 ○○○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2008.1.24. 소송을 취하하였고,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호적상 생존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08.7.2. ○○○를 하게 되었고 동 사건은 2009.4.2. 종국적으로 인용결정되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전 남편이 마치 배우자로서 생존해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1987.5.22. 피상속인과 재판상 이혼 후 2005.12.18. ○○○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원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수 있어 제적등본정정 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 건은 OOO법원이 2009.12.23. ○○○과의 이혼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도록 최종 허가함으로써 2009.12.28. 직권에 의한 제적부 정리가 이루어지고 청구인 등이 상속인으로서 최종확정되었으며, 2010.2.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10.2.3. 이 건 과세표준이 된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한 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며, 상속순위 및 상속인 확정경위 등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5)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3,4 순위의 상속인으로 민법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또는 배우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및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음이 법률상 및 사실상 입증되어야 만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확정될 수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전남편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제기, 실종선고, 제적등본 정정허가신청 등의 절차 이행 등으로 위 <표>와 같이 많은 시간이 소비된 사실이 입증되고, 그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