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Verbal Support는 실질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1519 선고일 2013.12.31

Verbal Support가 청구법인의 신용평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대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해외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1.4.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Verbal Support를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비교대상배수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23. 독일 자동차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60%, OOO 주식회사가 20%, OOO가 2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가 제조․판매하는 벤츠 차량에 관련한 운용리스 및 할부금융 등 시설임대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6~2009사업연도 중 [별첨] <표1>과 같이 도이치은행 등 금융회사와 지배주주인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한 다음, (1)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회사와 OOO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면서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3배로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지급한 이자 중 OOO원은 [별첨] <표3>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게 지급한 이자 및 2009.2.9.(OOO의 경우 2009.3.27.) 이후 OOO가 문서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국조법 제14조 제3항,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10.017배(이하 “10배”라 한다)로 산정하고, 그 배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9.27.부터 2010.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06․2007․2008사업연도 및 2009.2.9.까지 [별첨] <표2>와 같이 OOO 외 6개 은행(이하 “쟁점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OOO가 쟁점은행에 Verbal Support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보아,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별첨] <표2>, <표3>과 같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중 OOO가 출자한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 청구법인이 2009.2.9.(OOO은행의 경우 2009.3.27.) 이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10배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배제하고 3배를 적용하여, 이에 따라 계산한 적정이자를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4.1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차처분에 대하여는 2011.4.1., 2차처분에 대하여는 2011.6.3.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목적사업인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리스금융대출 등 대출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인 OOO 및 국내외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는 각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Parent Support Policy를 보유하여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위 정책에 따라 자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Verbal Support를 대출은행에게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2008년도 세계경제위기 이후 상승한 금융리스크로 인하여 OOO는 2009년부터는 각국의 자회사의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문서로 제출하였는데, Verbal Support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OOO에서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청구법인이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OOO로부터 별도로 서면으로 된 지급보증서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쟁점은행 중 OOO 및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Verbal Support를 제공한 OOO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은행이 몇 백억원씩 대출을 하면서 추후 청구법인의 변제불능시 OOO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Verbal Support만을 받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Written Guarantee나 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지만 OOO의 재무제표상 쟁점채무가 우발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006~2009 사업연도 누적잉여금이 OOO원 내지 OOO원에 달하는 등 독립적으로 쟁점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보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Verbal Support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지급보증의 한계가 불명확해지는 등 과세명확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조세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쟁점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OOO가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 은행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더라도 Verbal Support와 관련하여 OOO가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증한다거나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지급보증이나 Comfort Letter을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오역 또는 과장하여 변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 유럽․미국계 은행의 경우 다국적기업에게 대출시 Verbal Support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본다면, 유럽․미국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회사가 차입한 금액 전부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OOO의 경우 Verbal Support를 제공한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이외에 과세자본세제로 문제된 곳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가 쟁점은행에게 제공한 Verbal Support를 과소자본세제 목적의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1 설령 Verbal Support가 실질적인 지급보증에 해당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곧바로 일반적인 차입금의 배수(3배)를 적용하면, 납세자로서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아서 미처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비교대상배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점,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기한내 입증자료 제출규정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바, 국조법 기본통칙 14-27-2에 의하면 입증자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예외적 사유(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 납세자의 탈루혐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국조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06~2008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 있던 비교가능법인을 선정하여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기간 중 제시한 비교대상배수(2006년 3.55배, 2007년 4.65배, 2008년 6.51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14조 제3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거(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이자율 약정,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가능성 및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실질을 사실상의 출자로 보기 어려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대주주가 외국법인이고, 사업목적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등이면서 할부금융 대상이 고급수입자동차이며, 매출규모 등이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하여야 함)에 따라 비교가능법인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비교가능배수(10배)를 산출하였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은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바 그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항이 없는 한 정당한 비교가능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은 독일계 명품자동차 리스회사라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토요타 및 ORIX의 경우 리스대상 자산의 유사성이 OOO에 비하여 떨어짐)한 점, 처분청은 비교대상회사 선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비율이 높은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을 비교대상회사로 보아 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1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시한 비교대상배수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국조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과 같이 통상적으로 많은 차입금이 요구되는 산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국조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특수관계자 차입금 비율 등이 낮아 비교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을 비교대상회사로 하여 비교대상배수(8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은행 중 OOO서울지점 등은 청구법인의 해외 모회사인 OOO의 재무책임자로부터 “모기업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차입금 100%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Verbal Support(이하 “구두확약”이라고도 한다)를 청취하기 위하여 공식적․반복적으로 회동을 가져왔던 점, OOO를 담당하는 은행의 심사역이 구두보증 내용을 여신심사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면서 직접 OOO 자회사의 여신위험에 대한 경감평가항목으로 사용하거나, 구두확약 회동내역을 별도의 서식으로 정리하여 청구법인을 관리하는 서울지점에 전달하여 역시 여신위험의 경감평가 요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쟁점은행은 청구법인과 여신약정을 체결하면서 “OOO가 계약체결일 현재 청구법인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전제사실),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통지한다”(통지사항),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약사유이다”(해약사유)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바, OOO의 Verbal Support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2004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렀는바 자체의 신용만으로 자기자본의 10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웠던 점, 만약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직접적인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이자비용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했어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독립기업의 입장에서 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차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청구법인의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OOO의 Verbal Support는 국조법 제14조 소정의 지급보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2년 12월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실질적인 지급보증을 추가한 것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자금대여 은행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고 OOO가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하여 실질적인 지급보증이 있었음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이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당시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지급보증이 있었음을 확인한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을 더 신뢰해야 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가 은행 담당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각 국가마다 조세제도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리되는 것이므로 다른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1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입증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업종별 배수(3배)를 적용하여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경우(2008사업연도가 해당됨)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추후 세무조사시 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더라도 당초 적용한 업종별 배수 방법을 비교대상배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대표성 있는 법인임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처분청의 과세시 추가로 조사하여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3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교대상배수의 정당성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2), (2)-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한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을 비교가능한 법인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제2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3배)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다.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교대상배수의 정당성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과소자본세제는 자본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정상가격조정의 일환이며,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업체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경우로서 적절한 비교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기본통칙 14-27-2는 납세자가 지연제출시 당초 신고한 비교대상배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비교대상배수가 부적정한 경우 과세당국은 조사권을 행사하여 적정한 비교대상배수를 찾아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업종별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법 해석론에 부합한다(조심 2008전3030, 2009.12.17. 참조). 설령,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선정한 비교대상법인이 부적정하여 다른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비교대상배수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성있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먼저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한 은행 본사에 제공한 Verbal Support가 실질적인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1 처분청이 Verbal Support를 지급보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하지 아니한 비교대상배수(3배가 아닌 다른 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비교대상배수(10배)가 적정한지 여부

②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교대상배수(10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종별 기본배수(3배)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종별 배수】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6배를 적용한다.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과세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절차를 보면, ① OOO의 CFO와 은행 본점의 GRM(Global Relation Manager)이 회동하여 청구법인 등 OOO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한 구두확약을 하는 미팅, ② 은행 본점의 글로벌기업금융팀(GRM)이 여신심사팀(CRM: Credit Risk Management)에 Verbal Support 내용을 전달, ③ 은행 여신심사팀(CRM)에서 Verbal Support 내용을 여신심사서(Credit Application․Annual Review)에 기재․관리하고, OOO와 은행의 책임자가 협의하여 OOO 그룹 총여신한도 설정 및 나라별․자회사별 여신 할당후 은행 본점 여신심사팀에서 OOO 자회사 관할 서울지점에 여신심사서 하달, ⑤ OOO와 은행 본점 사이에 기 작성된 여신심사서에 따라서 Revolving Loan Facility Agreement(한도대출 서비스 약정) 체결, 여신약정서에는 OOO가 차주인 청구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하지 않게 되면 차주는 서면으로 서울지점에 통지해주고 변제한다”는 조항을 기재, ⑥ 청구법인이 이자율을 협의하여 합의가 되면 차입신청서(Drawdown Notice)를 은행 여신관리팀에 제출, ⑦ 은행 서울지점 여신관리부가 청구법인 계좌에 자금이체하여 대출실행의 순이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차입금 내역 및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가) 당기순손실 OOO
  • 나)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및 차입금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OOO

3. 조사청이 조사한 Verbal Support 관련 회동내용에 의하면, 글로벌은행(본점의 고위 GRM․CRM 등)과 글로벌기업은 여신을 관리하기 위해, 서면의 지급보증서를 수수하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기업의 책임있는 자가 은행의 고위 책임자에게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지원을 구두로 확약하는 목적으로 회동을 갖고 있으며, 은행은 일시, 장소, 참석자, 확약내용 등을 문서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자회사 관할 지점에 전달하는 한편 여신심사서에 기록․관리하여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시 활용하게 하고, 또한 글로벌기업이 연례적으로 은행단을 초청하여 Verbal Support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4. 조사청이 은행별로 확인한 내용 중 OOO은행 서울지점(홍콩법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가) GRM 신OOO 상무 면담내용에 의하면, OOO독일이 OOO의 총여신한도를 관리하며, 서울지점 심사부는 독일지점에 여신한도를 조회한 후 싱가폴 소재 아시아태평양홍콩 심사부(APH CRM)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2004.8.23. 이후 58건의 여신을 시행하였으며, 모기업의 보증형태를 'Annual Review 참조'라고 확인하였는바, Annual Review에는 OOO의 CFO가 공표한 Verbal Support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 나) 2004년 Annual Review(2004.9.6.)에는 아래와 같이 2004.6.14. OOO의 본사에서 개최되었던 연례 글로벌 금융기관 회동에서 OOO의 CFO Gentz가 OOO가 과반수 지분을 지니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표명하였고, 당행 GRM인 Frank Skinner가 참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 다) 2005년 Annual Review(2005.9.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4.10.22. OOO 그룹 재무책임자인 OOO와의 회동에서 OOO에게 OOO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fullfill)”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 라) 2005년도 Annual Review에 대한 여신담당 OOO의 검토의견(2005.9.28.)에 의하면, “공식적인 보증(recourse)은 없지만 모기업의 강한 지원이 있음. OOO 재무담당이 OOO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라고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 마) 2006년도 Annual Review(2006.9.23.)에 의하면, OOO담당 GRM Christian Kolb의 2006.9.12. memo에 “한국자회사들은 우리의 내부기준(internal hurdle rates)에는 맞지 않지만, OOO그룹과의 글로벌 사업관계를 고려하여 여신증액에 지지한다. 그룹 재무책임자인 OOO가 OOO는 Guarantee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OOO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fullfill)”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 바) 2006년도 Annual Review 에 대한 OOO 검토의견(2006.9.27.)에는, “공식적인 보증(recourse)은 없지만 모기업의 강한 지원이 있음. 최근 OOO그룹 재무담당이 GRM에게 OOO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는 변제할 것이다”라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 사) 2007년도 Annual Review(2007.11.28.)에는 “OOO는 과점주주로 있는 모든 자회사와 OOO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변함없이 보증해왔다고 강조해 왔다(2007년 7월)”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 아) OOO는 청구법인과 모기업 OOO의 신용등급을 같은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04~2007여신심사서) OOO
  • 자) 여신약정서(7건)를 보면, Covenants(특약사항) 조항에 “OOO가 차주의 소유권 또는 의결권의 51%를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행에 통지한다”, Events Of Default(해약사유) 조항에 OOO가 차주의 발행 또는 납입자본의 51%이상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2004.8.19., 2004.12.7., 2005.9.1., 2005.12.25., 2007.8.28., 2009.8.28.), 일부 여신약정서에는 Warranties(전제사실) 조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 차) 2003.6.17. 여신 약정서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 카) 조사청이 OOO(재무팀)에 여신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 타) 조사청이 은행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은행차입금 관련 OOO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글로벌은행은 다임러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OOO의 자회사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OOO가 자회사에 직접 대여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를 취할 것이다’는 OOO은행의 Credit Memo내용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영문> Further to the call memo attached, in summary, Daimler's support policy has not changed.

• Citi is providing Daimler with USD 1,509 million in credit facilities of various types in 22 countries. …중략…

• We understand that, irrespective of the support type, Daimler always stands behind its subsidiaries and would take appropriate steps (e.g. intra-Daimler lending, equity injections) to enable them to honour their obligations at all times. <번역> 붙임 call memo에 덧붙여 요약하자면, 다임러AG의 지원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다임러AG에게 22개국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1,509 백만미화의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 유형과는 별개로, 다임러AG는 항상 그 자회사들의 뒤에서 그들이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예를 들면, 다임러그룹 내부 직접 대여, 자본납입)를 취할 것이다.

6. 처분청은, OOO의 재무책임자 등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 및 상환을 Verbal Support 형식으로 지원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대출은행 본사 및 대출은행의 여신승인 과정에서 대출상환을 보장하는 등 Verbal Support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Verbal Support는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OOO

7.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2010.12.10.)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자체신용만으로는 자기자본의 10배이상의 자금을 차입하기 어렸웠을 것이고, 국외지배주주인 OOO는 금융기관과의 회동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Verbal Support를 공식적․반복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여신심사서에 Verbal Support를 기재․관리하여 여심위험의 경감평가항목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신약정서에 Verbal Support를 관련내용을 약정의 전제사실, 중도해약사유, 통지사항으로 삽입한 점을 볼 때 구두이기는 하나 일관되게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변제를 약속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로 보이므로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제출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대리인이 2011.3.18. OOO은행 글로벌기업부 강OOO이사와 문답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 대리인이 Bank of America 대출관계자와 문답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OOO은행, OOO은행과의 문답도 유사한 내용이다. OOO

3.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의 전체 차입금내역은 [별첨] <표1>과 같으며 쟁점은행 외에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는 Verbal Support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 은행들의 여신심사보고서상에 기재된 Verbal Support에 대한 번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미를 오역 또는 과장하였다는 주장이다. OOO

6. 청구법인이 Verbal Support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은행(OOO은행 서울지점, OOO은행 서울지점, OOO은행, OOO 서울지점, OOO은행)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확인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OOO은행 서울지점 공동대표 OOO, 김OOO의 확인서(2013.3.26.)에는, OOO은행 서울지점은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본사인 OOO가 OOO은행의 본점에 제공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지원(Verbal Support) 내용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여신 제공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도이치은행은 통합 신용평가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신용도를 결정하였다. OOO가 Verbal Support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OOO의 지급보증 혹은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이치은행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에 근거하여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OOO의 Verbal Support 여부에 불구하고 OOO은행은 청구법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신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OOO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에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OOO은행은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도 OOO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상환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OOO(OOO은행) 서울지점 대표 고OOO의 답변서에는 OOO은행의 여신심사 담당자는 OOO의 Verbal Support를 모회사의 법적 보증의무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이는 OOO은행이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한 모회사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OOO은행 서울지점의 확인서(2013.4.5.)에는 “본사의 Verbal Support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사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립기업 입장에서 차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신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여신 제공 후 실제 차주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이의 상환 혹은 보전을 본사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OOO은행 기업금융그룹장 박OOO의 확인서(2013.4.5.)에는 “2009.2.9. OOO은행에 접수된 OOO의 지급보증약정 이전의 당행 여신에 관하여, 차주 본사의 Verbal Support내용을 미루어볼 때 신용보강의 내용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독립기업 입장에서 차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신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OOO은행 글로벌기업부 이OOO의 확인서(2013.3.26.)에는 “2009.3.27. OOO은행에 접수된 OOO의 지급보증약정 이전의 당행 여신에 관하여 차주 본사의 Verbal Support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사의 지급보증이나 약정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독립기업으로서 차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신 제공여부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보증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이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채무불이행시 OOO가 쟁점은행에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Verbal Support는 OOO가 쟁점은행의 본사에 구두로 제공하고 쟁점은행 본사가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OOO가 Verbal Support를 쟁점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이사회의결을 거친 채무부담행위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가 제공한 Verbal Support의 내용을 쟁점은행 내부서류인 여신심사서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OOO가 지급보증을 부인할 경우 대출당사자인 쟁점은행이 OOO를 상대로 쟁점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가 불확실한 점, 쟁점은행 내부서류인 여신심사서의 Verbal Support관련 영문의 의미가 쟁점채무 각각에 대하여 OOO가 지급을 보증하거나 변제하겠다고 확약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사업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 중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Verbal Support가 없이도 쟁점은행 외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법인인 청구법인이 Verbal Support에 의하여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Verbal Support를 지급보증으로 볼 경우 해당 대출은 글로벌 기업이 보증한 우량대출이므로 대출은행이 대출약정서에 OOO의 지분이 과반에 미달하게 될 경우 굳이 대출을 해약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것은 결국 Verbal Support가 지급보증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Verbal Support를 근거로 OOO에 대출금 변제를 청구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쟁점은행 임직원이 확인하고 있는 점, Verbal Support가 청구법인의 신용평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대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OOO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고 2009년부터는 OOO가 문서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Verbal Support를 문서에 의한 지급보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①-1은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쟁점②, ②-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가능법인 및 비교대상배수에 대한 자료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교가능법인 선정방식 및 비교가능배수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국조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검토하고 비교가능법인의 선정을 통한 비교대상배수를 산출하였다.

  • 가) 차입조건: 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이자율 약정,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가능성 및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실질을 사실상의 출자로 보기 어렵다.
  • 나) 차입규모: 비교가능법인은 외국법인이 대주주이며 사업목적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등인 내국법인 중 할부금융 대상이 고급수입자동차로서 청구법인과 동일하고 매출규모 등이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법인을 선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들”과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총 46개 법인 중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법인과 연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제외하고, 청구법인과의 자산규모 차이가 50%를 초과하는 법인 및 영업수익 중 리스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청구법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법인을 제외하여 최종 3개법인(OOO)을 선정하였다. [표1] OOO [표2] OOO
  • 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비교가능법인 선정에 있어 특수관계자 차입금 비율이 높은 회사를 비교가능법인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명시적 규정 없고, OOO은 독일계 명품자동차 리스회사라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토요타 및 오릭스의 경우 리스대상 자산의 유사성이 OOO에 비하여 떨어짐)하다.
  • 마) 청구법인과 매출규모, 매출의 주요구성내역 및 평균이자율 등에서 유사하고 대차대조표 구성내역인 총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 및 구성비율이 유사하며, 제품의 유사성 측면에서 수입자동차 중에서 최상위고급차(Premium Luxury Car)에 대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면에서 가장 유사하다.
  • 바) OOO의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비율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시한 OOO이 특수관계자 차입금비율이 높아 비교대상법인으로 부적당하더라도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특수관계자 차입금 비율 등이 낮아 비교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OOO을 비교대상법인으로 하여 비교대상배수(8.34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조사청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비교가능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한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을 비교가능법인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제2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국조법 제1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3배 또는 업종별 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교가능한 대표성 있는 법인 선정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을 선정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금이 포함된 배수를 비교대상배수로 인정한다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인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비율이 41%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비교가능법인 및 비교대상배수로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교가능법인 및 비교대상배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업종별배수를 적용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자료 및 추가자료를 확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법인을 비교대상법인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통상적인 차입금만으로 비교대상배수를 선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에 적합한 비교가능법인 및 비교대상배수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2서2333, 2013.12.19. 같은 뜻)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등의 차입조건 및 규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교대상배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청구법인의 원화 및 외화 전체차입금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