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해 기업의 발행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판례(대전고등법원 2006누1676, 2007.2.8., 대법원 2007두5868, 2007.6.29.)에서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사례는 본 건의 경우와 그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전고등법원 2006누1676, 2007.2.8., 대법원 2007두5868, 2007.6.29.)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0.12.27. 전문개정되기 전의 사례에 관한 것이며, 또한, 위 판결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의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와는 서로 다른 것이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3) 중소기업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년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인 종업원(300명이상) 및 매출액(300억원 초과)이 초과하여 2007년말까지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법인으로, 2006.12.27. 다른 중소기업인 (주)○○○를 흡수합병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같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유예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례(2006누1676, 2007.2.8. 선고)는 구조세감면규제법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이며, 본 건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의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근거법률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위 판례를 본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의하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그 외 일반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07년말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06.12.27.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쟁점법인을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본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