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과장이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세무대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경리과장이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세무대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관련자의 문답서,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662, 2012.4.26.)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등과 관련하여 8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분기당 OOO원을 받은 후, 그 중에서 40여명의 회원에 대하여는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면서 분기당 OOO원의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2007.1.1.~ 2010.6.30. 기간 중 쟁점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나) OOO 경리과장 박OOO은 2010.8.3. 청구인이 OOO 회원 80여명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등이 아닌 수수료 명목으로 분기별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OOO 회원들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원(상호:OOO) ~ OOO원(상호: OOO) 등으로 회원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현재세무사법제22조(벌칙) 제1항 제1호 및조세법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소송이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662, 2012.4.26.)을 거쳐 청구인의 항소가 2012.7.20.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그 1심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의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인과 직원 박OOO은 세무사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박OOO과 공모하여 2007.1.1.경부터 2010.6.30.경까지의 기간 동안 OOO 사무실에서 박OOO으로 하여금 OOO 회원인 경보사 등 86개 점포의 상인들로부터 세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매 분기당 각 OOO 원을 수령한 후 총 509회에 걸쳐 상호명 ‘OOO 등 분기별로 29개 내지 63개 점포의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및 신고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세무사법을 위반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박OOO, 조OOO 등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기로 공모하였으며,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기간 동안 OOO 사무실에서 회원인 경보사 등 86개 점포의 상인들로부터 세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매 분기당 각 14만 원을 수령하였고, 회원들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신고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세무사에게 제출하고, 청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박OOO을 통해 해당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 입출금 내역에는 쟁점금액이 세무사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예탁금으로 입금되어 세무사 수수료로 OOO원, 부가가치세 납부액 및 기타공과금경비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관련비용 납부회원 명단/세무사 수수료 지급액/청구인 OOO은행 예금계좌(1002-714-342***) 거래내역 등을 보면, 8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분기별로 각각 OOO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40여명은 세무사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에게 총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박OOO은 상가입주자 170여명 중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하는 70~80여명으로부터 분기별 OOO원을 예탁받아, 세무사 수수료로 OOO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기재한 대로 날인만 한 것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빌딩 2층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는 유OOO 외 10인은 OOO(백정)에게 분기별 OOO원을 예탁하고 그 예탁금 중 OOO원을 세무사 수수료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케 한 사실이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외 회원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다수 제출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경제범죄특별수사대)은 이 건 세무조사와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10년간 OOO장을 맡으면서 주변 상인들의 신임을 악용해 매월 점포 매출금에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10%와 매분기 14만원을 주면 세금 신고를 대행해 주겠다면서 부가가치세를 자신에게 내도록 한 후,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정상 세액의 10분의 1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세무사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예탁받은 것일 뿐 수수료 등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9조 제14항 및 제20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 경리과장은 OOO 회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등이 아니라 수수료 명목으로 분기별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각 회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금액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고발한 결과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별도의 경찰 수사에서도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 상당액인 부가가치세 이외에 매분기 별도로 OOO원을 받고 신고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