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 2008.11.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에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류, 섬유, 원단, 잡화 등)을 영위하다가 2010.7.6.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시킨 업체이고, ○○○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 외 10개 업체로부터 69건 2,142백만원(총 수취금액의 99.4% 상당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 외 25개 업체에 112건 2,859백만원(총 교부금액의 99.6% 상당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6건 299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에게 6건 300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다. (나) 처분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이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은 2006.7.30.부터 2007.6.25.까지 ○○○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체납된 세금이 남아 있어 ○○○의 명의상 실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는 개인적으로 청구인 외 5개 업체에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의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며, 김○○○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거래업체 명단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김○○○의 거래업체 내역 및 거래금액 (다) 처분청은 위 (나)의 내용을 근거로 김○○○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표2>의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건 43,22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운영자인 김○○○을 만나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김○○○도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급자를 ○○○에서 김○○○으로 정정하면 그 기재내용이 일치하게 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김○○○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11.1.26. 김○○○2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 지하이고, 개업년월일은 2009.1.1.이며,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사업관련)업(의류임가공)이고, ○○○세무서장이 2006.12.20. 교부한 김○○○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보면, 상호는 ○○○이고, 개업년월일은 2006.7.30.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 2층이고,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의유임가공)이며, 교부사유는 신규로 되어 있다. (나) 납세고지서를 보면, 처분청이 김○○○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1,540원과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31,014,480원을 고지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과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김○○○에게 관련세금을 지급하고 처분청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김○○○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등에게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김○○○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김○○○의 위와 같은 임가공용역 사실확인 내용에 근거하여 김○○○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은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인은 김○○○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