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지방세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506 선고일 2011.06.29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임차인에 전가 시킨 경우 이는 임대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 것이므로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전○○○, 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동 206-4 및 206-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4.4.23.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6월 이○○○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 관할 ○○○구청장은 이○○○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상호 ‘○○○’)을 취득세 등의 중과업종으로 판단하고 2006년 7월 ~ 2007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고급오락장 중과분 취득세, 재산세 등 137,243,260원(이하 “쟁점지방세”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며, 임차인 이○○○는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2006.12.28. ~ 2007.11.14. 쟁점지방세를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지방세에 대한 공급가액 124,766,600원을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0.12.2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8,173,880원, 2007년 제1기분 15,923,870원 및 2007년 제2기분 10,75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세액은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4,752,876원, 2007년 제1기분 11,798,179원, 2007년 제2기분 6,623,734원임).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임차인 이○○○에게 노래연습장으로 대여하였고 이○○○가 이 중 일부는 노래연습장(52.82㎡)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일부(53.26㎡)를 청구인들의 허락없이 유흥주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유흥주점의 면적은 53.26㎡로 100㎡를 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더라도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한 점, ③ 쟁점사업장은 1년 중 3개월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년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④ 지방세의 중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지방세 중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방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이 대납한 지방세액의 공급가액을 청구인들의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784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및 제183조에서 취득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쟁점사업장을 용도변경함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 등 중과처분에 대하여 2006.11.13.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이후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심사청구를 취하한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중과처분이 있었고 이를 임차인이 대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과 청구인들간에 쟁점사업장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당초 임대계약서에는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쟁점사업장의 용도변경을 상호합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 부담을 면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납부금액 137,243,260원(쟁점지방세)에 대한 공급가액 124,766,600원을 임대사업장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784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괄호 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괄호 생략)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괄호 생략)을 제외한 영업장소. (후단 생략)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2.3.22. 서○○○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취득(전○○○ 57.0%, 전○○○ 43.0%)하여 2004.4.23.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1.23. 주식회사 ○○○도시개발에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과 임차인 이○○○가 2004.5.1.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인들은 이○○○에게 쟁점사업장(건물 107.93㎡, 대지 198.4㎡)을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월세금 2,000,000원에 노래연습장의 용도로 2004.6.1.부터 30개월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청장이 2004.6.10.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서 이○○○는 ‘○○○’의 상호로 ○○○동 206-4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청장의 영업허가증(2004.11.8.)에는 ○○○구청장이 ○○○동 206-5(53.26㎡)에서 ‘○○○’의 상호로 이○○○가 유흥주점(룸싸롱)을 영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가 2006.11.9. 청구인들 중 전○○○에게 발송한 경위서에 따르면, 이○○○는 노래연습장으로 임대받은 쟁점사업장을 임대초기에는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몇 달 후 일부를 임대인의 허락없이 유흥주점으로 무단변경하였고, 2006년 1월 및 3월에 ○○○소방서의 합동단속 및 소방점검을 받으면서 쟁점사업장 건물구조가 취약하여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사이에 통로를 만들라는 권고에 따라 임대인의 허락없이 2006년 4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사이에 업소간 벽을 철거하고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 6월 ○○○구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업소간 통로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노래연습장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보이나 유흥주점의 면적은 53.26㎡로 100㎡를 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고, 노래연습장 이용 고객이 유흥주점 고객보다 많으므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며, 2009년 7월 청구인들로부터 업소간 통로를 폐쇄하지 않으면 고급오락장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소간 통로를 폐쇄하여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분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2006.9.27.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장의 ‘지방세 과세예고 안내’(2006.6.30.)는 청구인들은 “소유 건물 206-5에 유흥주점 ○○○(영업시작일: 2004.6.15.)의 영업(영업자명: 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6-4에까지 유흥주점을 확대하여 고급오락장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략) 취득세율 1000분의 20의 5배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세하고자 예고”한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66,449,160원을 과세예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 중 전○○○가 이○○○에게 2006.7.14. 송부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전○○○는 쟁점사업장을 이○○○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다고 하여 임대해주었으나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고급오락장으로 변경하여 영업함으로써 ○○○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66,449,160원을 추징하겠다는 지방세 과세예고를 받았으니 고급오락장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이○○○가 청구인들의 허락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이후 즉시 비상통로를 폐쇄하여 원상복구하였음에도 ○○○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자 2006.11.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대신납부하겠다고 하여 동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여 이○○○가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납부일 세목 납세의무자 납부금액 2006.12.28. 재산세 등 전○○○ 18,271,820 2006.12.28. 재산세 등 전○○○ 14,090,240 2007.4.30. 취득세 등 전○○○ 37,650,100 2007.4.30. 취득세 등 전○○○ 28,799,060 2007.10.1. 재산세 등 전○○○ 12,856,690 2007.10.1. 재산세 등 전○○○ 12,557,280 2007.11.14. 재산세 등 전○○○ 8,839,860 2007.11.14. 재산세 등 전○○○ 4,178,210 합계 137,243,260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119조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감사원심사청구를 2006.11.13.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임차인 이○○○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2006.12.28. ~ 2007.11.14. 쟁점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지방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청구기한을 이미 경과하여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방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지방세법(2005.12.31. 법률 784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및 제183조에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방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들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쟁점지방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근거법령상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0서2943, 2001.3.28,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지방세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