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502 선고일 2011.06.08

청구인이 양도한 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 (1) 쟁점과수원 재촌․자경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11서1502 결정일자 2011-06-08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1서1502(2011. 06. 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31. ○○○ 소재 과수원 1,157㎡(이하 “쟁점과수원”라 한다)을, 2005.3.23. 같은 곳 산 58 소재 임야 9,10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각각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과수원은 2007.7.13. 매매를 원인으로 이○○○에게, 쟁점임야는 2007.4.20. 임의경매로 인한 매매를 원인으로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과수원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5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린 시절(1974.12.30.)부터 현재까지 ○○○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고, OOO는 쟁점과수원 소재지인 ○○○와 연접하고 있다가 1988년경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가 분리됨에 따라 ○○○시는 연접하지 않게 된 것인데,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 쟁점과수원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는 것은 부당한바,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과수원 소재지에 연접한 ○○○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과수원의 배농사 작업시기에는 1주일에 3?4일 정도 쟁점과수원과 인접한 ○○○ 건축물(쟁점과수원 인근에서 배농사를 경작하는 부친 김○○○이 축조한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이며, 쟁점과수원 취득 이후 실제로 배를 재배하여 수확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시기는 2003.7.31.이고, ○○○에서 분리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1988년이므로 청구인은 행정구역 개편 후에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것인바, 쟁점과수원 취득당시에는 이미 연접지역이 아니였으므로 쟁점과수원과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재촌․자경 주장 또한 사인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쟁점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12.15. ○○○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12.30.부터 1989.2.23.까지 ○○○에서 거주하였고, 1989.2.24.부터 2010.4.22.까지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터넷 정보 조회자료에 의하면, ○○○는 1988.1.1. 대통령령 제12376호에 의해 ○○○에서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할 당시에는 ○○○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과수원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동 필지는 2003.12.2. 같은 곳 805-5로 공유물 분할되었다가 2007.7.13. 매매를 원인으로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 보유기간은 3년 11개월임)

(4)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근 주민 김○○○ 외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에서 2003.1.1.부터 200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3년 11월 중 2년 6월(64%) 해당하는 기간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는 1988.1.1. ○○○로 분구되어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시점인 2003.7.31. 당시에는 이미 쟁점과수원 소재지인 ○○○와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중 64%에 해당하는 2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