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양도한 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 (1) 쟁점과수원 재촌․자경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11서1502 결정일자 2011-06-08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1서1502(2011. 06. 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1) 2010.12.15. ○○○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12.30.부터 1989.2.23.까지 ○○○에서 거주하였고, 1989.2.24.부터 2010.4.22.까지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터넷 정보 조회자료에 의하면, ○○○는 1988.1.1. 대통령령 제12376호에 의해 ○○○에서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할 당시에는 ○○○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과수원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동 필지는 2003.12.2. 같은 곳 805-5로 공유물 분할되었다가 2007.7.13. 매매를 원인으로 이○○○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 보유기간은 3년 11개월임)
(4)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근 주민 김○○○ 외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에서 2003.1.1.부터 200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3년 11월 중 2년 6월(64%) 해당하는 기간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는 1988.1.1. ○○○로 분구되어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시점인 2003.7.31. 당시에는 이미 쟁점과수원 소재지인 ○○○와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쟁점과수원 보유기간 중 64%에 해당하는 2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