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이를 해약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상 속세과세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분양대금 납입액이 됨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이를 해약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상 속세과세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분양대금 납입액이 됨
○○○세무서장이 2010.9.3. 청구인에게 한 2008.11.9.상속분 상속세 63,612,1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 순인출금액 242,730,000원 중 13,043,940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분양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여 경과한 2008.12.19. 해약하고 쟁점위약금을 차감한 323,130천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내용에는 아파트의 취득권리와 동시에 아파트분양권 해약시 해약금의 수령 및 위약금 지급의 의무도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아파트분양권을 해지한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해지한 경우 그 환가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상속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위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78세의 노령으로서 은퇴당시 사업장을 처분한 자금 전부를 은행에 예입해 놓았으며 은퇴이후 부동산 임대 등 여타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은행예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왔는바, 아파트분양권의 분양대금은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납입하였으며, 은행예금 외에는 분양대금 조달능력이나 자금출처도 없는바, 쟁점금액 중 2008.5.30. 인출한 50백만원과 2008.7.18. 인출한 45백만원, 합계 95백만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되면 아파트분양권 불입액과 그 출처가 되는 예금인출액을 중복하여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438백만원 중 사용금액 393백만원이 아파트분양권 불입금액(별도 옵션대금 포함) 총액과 일치하고, 피상속인이 위 95백만원을 인출한 후 2008.10.13. 납입한 아파트분양권 중도금 76,590,000천원과 옵션대금 10,646,900원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예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이 3~4개월의 기간동안 거액을 새롭게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분양대금 지급액 393백만원을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313,090만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아파트분양권 해약으로 해약위약금을 차감하여 수령한 해약환급금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매매, 감정, 수용 또는 경매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을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총 금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아파트분양권 분양대금으로 확인된 금액이 쟁점금액만큼 차이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아파트분양권의 해약에 따른 해약위약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115,000,000원 중 2,313,090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 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 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 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 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 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종결보고서(2010년 5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31년생으로서 종전 직업은 의사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외 3인이다. (나) 청구인은 상속일 이후 아파트분양권을 해약하고 상속세 신고시 그 재산가액을 해약환급금인 323,13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은 중도금 등 총 납부금액에서 쟁점위약금 70,382천원이 차감된 금액인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총 납부금액인 393,512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순인출금액242,730,000원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순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48,546,000원을 제외한 66,45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아파트분양권 분양금 납부확인서(2010.5.17.)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실제 납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2007.8.30. 계약금 153백만원, 2007.12.11.~2008.10.13. 중도금 3회 총 230백만원, 합계 38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아파트분양권 분양금 납입현황> 납입일 납입금액 할인액 실입금액 2007.8.30. 153,180,000 153,180,000 2007.12.11. 76,590,000
① 76,590,000 2008.6.7. 76,590,000 73,442
② 76,516,558 2008.10.13. 76,590,000 10,492
③ 76,579,508 합 계 382,950,000 83,934 382,866,066 (단위: 원)
(3) 아파트분양권의 환불요청 신청서 내역(2008.12.19. 기준)을 보면, 납부총액 393,512,972원(옵션대금 10,646,906원 포함), 해약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등을 제외한 환불금액 323,130,112원으로 나타나고, 옵션대금의 납부일자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역과 청구인의 주장 및 사용규명 차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신고한 아파트분양권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기관 예금(5개) 외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다른 소득발생 사실이나 재산보유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6)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파트분양권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까지의 분양대금불입액은 393,512천원으로 나타나고,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아파트분양권의 해약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아파트분양권을 해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분양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의 위 분양대금불입액인 393,512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발급한 아파트분양권의 납부확인서와 환불요청신청서에서 아파트분양권의 분양대금 총 납입액 382,866,060원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납입한 중도금 납입액은 229,686,060원으로 확인되고, 위 같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순인출된 금액은 242,730,000원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1931년생으로 2008년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이고 피상속인이 아파트분양권 등과 금융기관 예금(5개)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납입된 위 중도금 납입액 229,686,060원은 같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순인출금액 242,730,000원중에서 납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순인출금액 242,730,000원 중 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으로 127,730,000원만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115,000,000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옵션대금 10,646,900원은 실제 납입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금액에서 납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 순인출금액 242,730,000원 중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중도금 납입액 229,686,060원을 제외한 13,043,940원만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