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인 해외자회사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여 실제 쟁점이자금액을 지급한 이상, 동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인 해외자회사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여 실제 쟁점이자금액을 지급한 이상, 동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